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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충격 실베간 탄천 유기견 사건의 진실
https://m.dcinside.com/board/dcbest/230111?headid=&recommend=&s_type=subject_m&serval=%EA%B0%95%EC%95%84%EC%A7%80 예전에 실베에 올라온 유기견 사연.현장에 있던 편지와 소식을 듣고 온 지인의 말을 토대로시한부였던 견주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어쩔수없이 개를 버리게 된 사연으로 알려져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냄.그런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궁금한 Y측에서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짐시한부고 지랄이고 다 구라고걍 개 버리는데 죄책감 줄이려고 소설 한편 써냈던 거였음...개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대로 잠적하고 연락불가.
작성자 : ㅇㅇ고정닉
직구 규제 대체안
포기는 안함ㅋㅋ - 싱글벙글 관세청 해외직구 차단에 총력- 직구 시행령은 정말 이번 사태에 관계가 없나? (스압)우선 가장 중요한거부터 짚고 가자직구 규제는 시행령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는건 일종의 말장난에 가깝다시행령은 절대 이번 직구 사태에 관계 없는게 아니다왜냐면 본체인 KC 민영화가 바로 시행령으로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이름에도 시행령이 박혀있고 분류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들어가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그러니 시행령이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건 일종의 본질흐리기에 가깝다고 생각함이 시행령에서 중요한 항목은 2가지-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변경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시행령이 통과된 날 321고우슛~! 하면 바로 민간 영리기업에게 문을 열어주겠단거다현재 국회와 정부입법=행정 입법의 절차 차이임위쪽은 국회, 아래는 행정 입법이다아래쪽 2.시행령을 보면 알겠지만 시행령 진행과정에는 국회가 개입 가능한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법제처는 행정부 소속이라 사실상 한몸이다그러니까 법제처에서 통과만 되면 그 뒤로 재가 및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월로 끝난 kc 민영화 시행령이 어디까지 왔나 확인해봤음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govLmStsScYn=Y&cptMlrOrgCd=&lsKndCd=&cptOfiOrgCd=&stDtFmt=2023.+1.+1.&edDtFmt=2024.+5.+21.&lbPrcStsCd=&lsNmKo=%EC%A0%84%EA%B8%B0%EC%9A%A9%ED%92%88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여기에서도 정부입법/국회입법을 나누고 있는데 kc 민영화는 시행령이라 정부 입법에서 검색이 가능하다이중 문제가 된 시행령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니까 no.5에 있는게 kc 민영화란걸 확인할 수 있음그리고 내용을 확인해도 실제로 그렇단걸 확인할 수 있다혹시나 해서 첨부된 문서를 열어봤다문제의 시행령과 내용이 똑같은걸 확인할 수 있었음현재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대기중이지만,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라 행정부 소속이란걸 생각하면이 시행령이 아무 제지도 없이 통과하는건 시간문제라고 본다.덤으로 계속해서 유해물품 차단 근거를 법개정으로 마련하겠단거도 실제로 국회를 통한 입법이 아닌정부입법=시행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덤) 그러면 입법/사법부가 시행령에 견제수단이 없나? 사법부가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따지는 사법적 통제도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터가 까다롭다.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이 당사자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 설령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구제 대상도 당사자에 한정된다.입법부의 통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시행령 등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국회의 ‘개정의견’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력이 없어 정부가 개정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 즉 국회의 견제는 강제성이 없고, 사법부의 견제는 피해사례가 나와야 된다.- 직구 규제 통화 답변 받은 내용 정리우선 관세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라 내려온게 없다라는 입장임아까 갤에 올라온 불법행위 차단 그거는 현재 관세청 입장에서는 직구 규제랑은 별개 사안으로 보는 내용이라 함그럼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 물어봐야하는지 물어봤는데이거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를 먼저 추천해줬는데 다 개인 전화번호라 그런가 전화를 안받음(과장이랑 연구원 1명 전화번호 이렇게 2개 받았음)아마 내가 일반인이라 전화 안받는 거 같음다 전화 안된댔더니 그럼 인증표준콜센터로 연락해보라는 답변 받음인증표준콜센터는 전화가 됨근데 품목별로 담당자가 다 달라서 일단 완구류 쪽 담당자 분과 통화해봄그래서 완구 관련으로만 물어 볼 수 있었음은 참고해주셈일단 이 쪽에서는 완전 철회한 걸로 알고 계시는 거 같더라(근데 분위기가 따로 뭐가 내려왔다기 보단 뉴스보고 하시는 얘기 같긴 함)암튼 전화 들어간 경위는 이렇고 아래는 질의응답 내용 요약본임Q. 완구류로 분류되는 경우 HS 코드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연령 구분이 불가하여 완구류는 모두 직구가 불가하다는 말이 사실인지?A. ㄴㄴ 그렇게 구분 안하고 15세 이상 피규어 같은 것들은 애당초 검사 항목이 아니라 님들 사는 피규어는 상관 없음Q. 이런 완구 수집품이 전부 15세로 분류되는게 아니라 일부는 8세 이용가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구매자가 성인이어도 문제가 되는지?A. 그 경우라면 그렇긴 한데, 무조건 막는게 아니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에 한해서만 금지임예를 들어 아동용 완구로 '완구 A', '완구 B'가 있는데 이 중에서 완구 A에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그럼 이 완구 A는 영구히 반입 금지지만 완구 B는 아님말 그대로 해당 제품만 반입 금지가 되는 거고 카테고리 단위로 짜르지는 않음Q. 제품의 사용 연령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는지?A.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조자의 설계 의도가 있음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어린이제품안전기준에 나와 있으니 해당 문서를 참고해주시라국가기술표준원 사이트 > 정책 > 제품안전 > 어린이제품 > 관련법령 > 어린이제품안전기준위와 같은 루트로 내용 확인 가능* 어린이제품안전기준에 기재된 '어린이제품의 해석'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임Q. 6월 이전 예약 구매하여 6월 이후 발송되는 상품은 어떻게 되는지A. 기존이랑 동일하고 안전문제 없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구매 가능함Q. 안전검사 하게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A.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참고해주시라* 근데 솔직히 크게 참고가 안되더라 이거는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더라공항에서 물건 잡고 이런 거 포함해서오히려 그 공항에서 물건 잡고 그거는 자기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답변 있는 걸 봤다니깐 그래요? 하면서 본인도 놀라시더라 ㅋㅋㅋ참고로 공항에서 물건 잡는다는 건 이 내용 얘기임관세청에서도 지들이 이런 답변 했다는 거 모름별개로 지금 통관 실패 뜨는 물건들은 관세청에서 답변해주긴 했는데직구 규제는 애당초 6월이었고 지금 통관 실패 뜨는 것들은 그 규제랑은 관계 없이 별개 사항의 문제일거라 하더라일단 지금 내가 연락 가능한 정부 부처들의 답변은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줘근데 진짜 담당자들도 정확히 연락 오고 그런게 없는게 느낌 오기는 해서 어느날 갑자기 바뀔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은 안지워지더라결국 6월에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하는 건 변함이 없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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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키예프불바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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