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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2조 / 50조 2항 및 3항에 의하여 한약사 및 약사는 일반 / 전문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식약처의 의약품 분류에 의하면 일반 및 전문 의약품이 양약제제 의약품 / 한약제제 (생약제제) 의약품으로 구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약사 및 약사의 일원화를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현재의 약사 제도는 통합약사 입니다.
매니저
부재중입니다.(would2718)
부매니저
없음
개설일
2024-02-19
정전갤
순위권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