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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했지만…"대통령실 관여한 바 없다"
- 관련게시물 : 6월부터 직구 불가능...JPG- 관련게시물 : 대통령실 "소비자 선택권 과도한 제한·국민불편...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단 발표에 역풍이 거세지자 어제(19일) 정부가 사흘 만에 입장을 뒤집은 데 이어 오늘은 대통령실까지 사과를 했습니다. 졸속정책·탁상행정이란 비판에 직접 나선 겁니다. 그런데 사과 끝에 '대통령실은 이번 정책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도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14개 부처가 두달 넘게 논의해 발표한 정책인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몰랐단 해명에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대통령실이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한다는 정부 대책 발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해당 대책은 사실상 철회됐지만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자 대책 발표 나흘만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사과한 겁니다.여당조차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비판에 가세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 대통령실은 관여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윤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월부터 TF를 구성해 정책 검토가 이뤄졌지만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진 않았다"며 "대통령실이 모든 정책을 관할해서 결정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14개 부처가 두달 넘게 검토했는데 정부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해명입니다.오늘 한덕수 총리와 오찬 주례회동을 취소한 걸 두고선 질책성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사태 진화하려고 대통령실도 사과하고 어제 정부가 브리핑도 했지만 소비자 혼란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 차단 아니다, 조사해서 위해성 있는 제품만 막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건지, 또 실효성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또 직구가 막힐지 모른다며, 빨리 사야 한다는 움직임마저 있습니다.주말 사이 온라인 상에선 배터리 등 전자제품을 직구로 미리 사야한단 글들이 쏟아졌습니다.서울 한 완구시장에선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프라모델 등을 사려는 소비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혹시나 직구가 막힐까 불안한 마음입니다.일본 직구대행 업체는 오락가락한 정부 발언에 지금 주문을 넣어도 제때 배송이 될 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정부의 애매모호한 화법은 이런 혼란을 더 키웠습니다.사흘 전 80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 조치는 "안전을 강조하다보니" 나왔던 얘기란 겁니다.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정부는 다음달 중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조사하고, 국내 반입을 막겠단 계획인데 실효성이 있을진 미지숩니다.정부는 어제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며, 다양한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는데, 시기와 방법이 구체화할 때까지 해외직구를 둘러싼 혼선은 이어질 전망입니다.이번 사태, KC인증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거론하며 KC 인증 있으면 다 믿을 수 있는 거냐, KC인증 기관 민영화와 맞물린 정책 아니냐는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지난주 정부의 직구 제한 대책이 발표된 뒤 올라온 글들입니다.'라돈 침대'나 '가습기 살균제' 등도 KC 인증을 받았다며, 인증을 믿을 수 있느냔 내용입니다.KC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나 비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합니다.급기야 지난주 대책이 KC인증기관을 민영화하기 위한 것 아니냔 의혹까지 쏟아졌습니다.정부는 서둘러 해명에 나섰습니다.이미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 작업을 하고 있는데다, 인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영리기관을 더 늘리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업계에선 인증 제도를 기준으로 한 직구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무역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더 정교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75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76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77- 대통령실 또 기싸움on사과는 하지만 대통령 직접 사과는 아니라고 굳이 밝혀주며 선그음ㅋㅋㅋㅋㅋㅋ 정말 대단하다. - dc official App- 윤대통령 논란 접한 후 참모들에게 사과 지시- 군대도 택갈이때문에 좆되노ㅋㅋㅋ싸제 국산은 대부분 택갈이 아니면 구려서직구 쓰고 있었는데직구금지 철회 안되면ㅋㅋㅋㅋ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직구 규제 대체안
포기는 안함ㅋㅋ - 싱글벙글 관세청 해외직구 차단에 총력- 직구 시행령은 정말 이번 사태에 관계가 없나? (스압)우선 가장 중요한거부터 짚고 가자직구 규제는 시행령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는건 일종의 말장난에 가깝다시행령은 절대 이번 직구 사태에 관계 없는게 아니다왜냐면 본체인 KC 민영화가 바로 시행령으로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이름에도 시행령이 박혀있고 분류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들어가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그러니 시행령이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건 일종의 본질흐리기에 가깝다고 생각함이 시행령에서 중요한 항목은 2가지-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변경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시행령이 통과된 날 321고우슛~! 하면 바로 민간 영리기업에게 문을 열어주겠단거다현재 국회와 정부입법=행정 입법의 절차 차이임위쪽은 국회, 아래는 행정 입법이다아래쪽 2.시행령을 보면 알겠지만 시행령 진행과정에는 국회가 개입 가능한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법제처는 행정부 소속이라 사실상 한몸이다그러니까 법제처에서 통과만 되면 그 뒤로 재가 및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월로 끝난 kc 민영화 시행령이 어디까지 왔나 확인해봤음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govLmStsScYn=Y&cptMlrOrgCd=&lsKndCd=&cptOfiOrgCd=&stDtFmt=2023.+1.+1.&edDtFmt=2024.+5.+21.&lbPrcStsCd=&lsNmKo=%EC%A0%84%EA%B8%B0%EC%9A%A9%ED%92%88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여기에서도 정부입법/국회입법을 나누고 있는데 kc 민영화는 시행령이라 정부 입법에서 검색이 가능하다이중 문제가 된 시행령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니까 no.5에 있는게 kc 민영화란걸 확인할 수 있음그리고 내용을 확인해도 실제로 그렇단걸 확인할 수 있다혹시나 해서 첨부된 문서를 열어봤다문제의 시행령과 내용이 똑같은걸 확인할 수 있었음현재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대기중이지만,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라 행정부 소속이란걸 생각하면이 시행령이 아무 제지도 없이 통과하는건 시간문제라고 본다.덤으로 계속해서 유해물품 차단 근거를 법개정으로 마련하겠단거도 실제로 국회를 통한 입법이 아닌정부입법=시행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덤) 그러면 입법/사법부가 시행령에 견제수단이 없나? 사법부가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따지는 사법적 통제도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터가 까다롭다.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이 당사자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 설령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구제 대상도 당사자에 한정된다.입법부의 통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시행령 등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국회의 ‘개정의견’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력이 없어 정부가 개정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 즉 국회의 견제는 강제성이 없고, 사법부의 견제는 피해사례가 나와야 된다.- 직구 규제 통화 답변 받은 내용 정리우선 관세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라 내려온게 없다라는 입장임아까 갤에 올라온 불법행위 차단 그거는 현재 관세청 입장에서는 직구 규제랑은 별개 사안으로 보는 내용이라 함그럼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 물어봐야하는지 물어봤는데이거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를 먼저 추천해줬는데 다 개인 전화번호라 그런가 전화를 안받음(과장이랑 연구원 1명 전화번호 이렇게 2개 받았음)아마 내가 일반인이라 전화 안받는 거 같음다 전화 안된댔더니 그럼 인증표준콜센터로 연락해보라는 답변 받음인증표준콜센터는 전화가 됨근데 품목별로 담당자가 다 달라서 일단 완구류 쪽 담당자 분과 통화해봄그래서 완구 관련으로만 물어 볼 수 있었음은 참고해주셈일단 이 쪽에서는 완전 철회한 걸로 알고 계시는 거 같더라(근데 분위기가 따로 뭐가 내려왔다기 보단 뉴스보고 하시는 얘기 같긴 함)암튼 전화 들어간 경위는 이렇고 아래는 질의응답 내용 요약본임Q. 완구류로 분류되는 경우 HS 코드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연령 구분이 불가하여 완구류는 모두 직구가 불가하다는 말이 사실인지?A. ㄴㄴ 그렇게 구분 안하고 15세 이상 피규어 같은 것들은 애당초 검사 항목이 아니라 님들 사는 피규어는 상관 없음Q. 이런 완구 수집품이 전부 15세로 분류되는게 아니라 일부는 8세 이용가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구매자가 성인이어도 문제가 되는지?A. 그 경우라면 그렇긴 한데, 무조건 막는게 아니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에 한해서만 금지임예를 들어 아동용 완구로 '완구 A', '완구 B'가 있는데 이 중에서 완구 A에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그럼 이 완구 A는 영구히 반입 금지지만 완구 B는 아님말 그대로 해당 제품만 반입 금지가 되는 거고 카테고리 단위로 짜르지는 않음Q. 제품의 사용 연령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는지?A.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조자의 설계 의도가 있음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어린이제품안전기준에 나와 있으니 해당 문서를 참고해주시라국가기술표준원 사이트 > 정책 > 제품안전 > 어린이제품 > 관련법령 > 어린이제품안전기준위와 같은 루트로 내용 확인 가능* 어린이제품안전기준에 기재된 '어린이제품의 해석'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임Q. 6월 이전 예약 구매하여 6월 이후 발송되는 상품은 어떻게 되는지A. 기존이랑 동일하고 안전문제 없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구매 가능함Q. 안전검사 하게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A.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참고해주시라* 근데 솔직히 크게 참고가 안되더라 이거는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더라공항에서 물건 잡고 이런 거 포함해서오히려 그 공항에서 물건 잡고 그거는 자기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답변 있는 걸 봤다니깐 그래요? 하면서 본인도 놀라시더라 ㅋㅋㅋ참고로 공항에서 물건 잡는다는 건 이 내용 얘기임관세청에서도 지들이 이런 답변 했다는 거 모름별개로 지금 통관 실패 뜨는 물건들은 관세청에서 답변해주긴 했는데직구 규제는 애당초 6월이었고 지금 통관 실패 뜨는 것들은 그 규제랑은 관계 없이 별개 사항의 문제일거라 하더라일단 지금 내가 연락 가능한 정부 부처들의 답변은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줘근데 진짜 담당자들도 정확히 연락 오고 그런게 없는게 느낌 오기는 해서 어느날 갑자기 바뀔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은 안지워지더라결국 6월에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하는 건 변함이 없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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