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업/장문) 문의 넣고 왔다. 통화 내용 적어줌 - 블루 아카이브 마이너 갤러리 (dcinside.com)
세줄요약
1. 이 글에 따르면 블루아카이브 등급조정결정은 확정된 사안(행정지도 아님)
2. 그러면 MX스튜디오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됨. 그래서 그냥 행정절차 따라서 '의견청취'한 거임
3. 스튜디오 MX는 그걸 오해해서 권고라고 받아들인거
(+ 수정 : 출처글 글쓴이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담당자가 (자기도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못했다거나 등으로) 제대로 답변을 못한거면 사실관계와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저 글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적는 글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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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게관위가 이용등급 조정 권고 내린 거에 관해서 문의 넣으려고 함
상담원: 그..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권고한 적은 없음
나: '블루 아카이브' 게임에 대해서 이용등급 조정 권고 내린 적 없음?
상담원: 권고는 아니고, 이용등급 조정이 될 거니까 사전에 통보를 한 적이 있음.
권고는 아님. 권고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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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 권고가 아니라는 말은 사실임. 권고는 따라도 되고 안따라도 되는건데, 등급재분류결정은 반드시 따라야하는 강제성을 지니니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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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인이 뭐임?
상담원: 게임 내 이벤트 및 이미지 쪽에서 15세 이용가에 적합
('-하지 않은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로 추정. 정확하지 않을수 있음)
이제 15세 이용가보다 바로 위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잘 안 들림) 하는 걸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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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부분의 안들린 부분이 "등급재분류"라고 예상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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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데 우리가 블루아카 등급조정 권고 취소하라고 민원을 4000건을 넘게 넣었는데
왜 그건 다 매크로 답변으로 무시하고 배너 띄워서 민원 적당히 넣으라고 함?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님?
상담원: 권고 취소라는 조치가 없음.
나: 그게 없다고?
상담원: ㅇㅇ 없음
(ㅋㅋㅋㅋ 시발)
우리가 못 하는 건데 그걸 하라고 시키면 우리도 못 하지
나: 권고 철회는 없어도 취소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원: 그건 우리가 권고를 했을 때 얘기고, 우리는 권고가 아니라 사전 통보를 한 거임.
거기에 대해서 (넥슨에서) 의견 송치가 왔고, 최종적 결정은 해야 하는데 아직 안 함.
나: 권고를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상담원: ㄴㄴ 권고가 아니고 걍 결정. 권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좋겠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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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이 핵심인데, 권고가 아니라 결정임을 명백하게 밝힘.
이 글 글쓴이는 말을 잘못이해해서 등급재분류 예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블루아카이브에 대한 "등급재분류 결정"은 이미 확정됐고 그에 대한 의견청취만 했던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음
만약 이 글 글쓴이가 말한 것처럼 등급재분류에 대한 투표가 있을 예정이라는 걸 통보하는거면, "등급재분류심사에서 문제없음이라고 결론날 수 있다"라고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그게 제일 빠져나가기 쉬운 방법이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권고취소는 없음.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한번 더 등급 재분류"를 해야하는거임. 청불에서 15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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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
어케해야하냐는 댓글이 있어서 추가함
결론부터 말하면, ""나도 모르겠음""
사실 저 글에서 "그러면 등급재분류가 확정된거냐?"라는 질문이 있었으면 제일 좋긴 하겠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아서 내 글이 확실히 맞는지는 "나도 확실히 알 수 없음"
시정권고의 취소는 없음
-> 당연함. 시정권고가 아니라 결정이니까
그런데 이런 맥락이면 꽤 많은 것들이 설명됨
겜등위의 답변이었던 "게임사가 받아야하는거지, 일반 민원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님"
-> 이 입장에서는 당연함. 등급재분류심사를 "낮춰주세요"하고 민원넣는건 이해관계없는 제3자가 신청하는거임
그런데 이 경우에 서비스의 소비자 입장에서 민원을 넣는거도 가능할거로도 생각되고, 이건 너무 실무적인 부분이라 답을 모르겠음
예를 들어서 이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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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세이프존 500m 즈음에 세이프존이 지정되기 전에 지어졌던 피시방이 있다고 해보자(현재 법은 200m인데, 한국 정서가 게임마냥 엄격해서 500m까지로 설정됐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상 규정은 아마 "철거를 명할 수 있다"일거임
피시방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피시방이 그 주변에서 유일한 피시방이라면 피시방의 철거는 "공익을 비교하였을 때 철거되지 않을 수 있음"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극성 학부모단체들이 "피시방이 왠말이냐 철거해라" 할수도 있잖음?
한 편 피시방 이용자들이 "피시방이 철거될 때의 이익을 비교해서 행정처분 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음
(실무상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음. 그런데 불가능할거같지는 않음)
그럼 실제로 해당 지자체장이 비교해서 철거명령을 철회할 수도, 안할수도 있을 거임(이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이라 완전 추측의 영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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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은 피시방이 우리 피시방 2km 밖으로 위치 옮깁니다~하고 공지 붙인 상황인거
그리고 우린 그 피시방 이용자고
그리고 피시방입장에서도 지자체한테 개기는건 말이 안됨
그거 개겼다가 행정조사 몇 번 맞으면 운영하기 ""아주 행복한"" 상황이 나올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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