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관 많이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메인 올라가는 기사들도 있고 아닌 기사들도 있는데
(일부) 언론사와 기자들이 악의적이고 자극적인 기사 메인에 띄우려고 연예가 아닌 사회면에 올린다던지, 반응이 없으면 기사 내렸다가 다시 올린다던지, 아니면 기사는 올렸다가 내용을 수정해놓는다던지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기사들은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규정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5조 (부정행위 등)
①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품질을 떨어 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조치대상 행위(이하 ‘부정행위’)로 본다. 부정행위에 대한 유형과 평가기준은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다)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라)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개정 2016. 11. 09, 2017. 11. 03>
(마)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바)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사) ‘제휴매체’ 기사 이외 기사 전송 <개정 2020. 02. 14>
(아)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자)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차)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이러한 기사는 꾸준히 신고해주셔야합니다 신고가 누적될 경우 포털사이트에서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③ ‘뉴스제휴평가위’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휴매체'의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제1항의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각 조치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의 해지를 포함하여 별도의 제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제 2소위’ 위원 1/3 이상이 발의하고, 발의된 사안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09>
④ ‘뉴스제휴평가위’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털사’에 계약해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포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권고를 따라야 한다. ‘
(가) ‘제휴매체’가 ‘포털사’에 전송한 월간 기사 송고량이 <별표 1> 전체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비율에 명기한 기사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 달이 연간 이(2)회를 초과하여 ‘포털사’가 ‘뉴스제휴평가위’에 관련 근거를 제출한 경우
(나) ‘포털사’가 ‘제휴매체’와 ‘포털사’간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동의서
또는 계약서 등)를 요청하였으나 ‘포털사’가 제시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포털사’가 ‘뉴스제휴평가위’에 관련 근거를 제출한 경우
(다) ‘제휴매체’가 제9조 제3항 및 제11조에 따른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7. 02. 17, 2018. 03. 01>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악의적인 기사의 신고가 누적될 경우 해당 언론사와 기자가 쓰는 기사는 제재를 받게됩니다.
이런 제재가 반복될 경우, 포털사이트와 제휴가 해지될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악의적인 기사를 쓰기 어려워지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기사나,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기사를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의미가 없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지금 힘을 모아주시는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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