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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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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