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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한방병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14.09.01 17:17:46
조회 527 추천 8 댓글 2


약침을 이용한 사기혐의로 고발된 S한의원에 대한 법원의 강제기소명령을 환영하며, 보건복지부와 언론의 각성을 촉구한다.

1. 의학이던 한의학이던 암 같은 중증 질환 환자들을 치료할 때는, 더욱 철저한 검증과 보건당국에 의한 관리가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과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임상 시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한약이 말기암 환자의 치료제로 둔갑하여 환자들의 몸에 투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회는, 문제의 S한의원이 산삼성분도 없는 맹물을 산삼약침으로 둔갑시키고, 자연과학적 논문의 기본인 대조군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논문을 가지고 자신들이 암을 치료한다고 환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약 1년 반 동안 이 S한의원을 추적 관찰하였다.

그 결과로 우리는 S한의원에서 치료받은 피해자 5명의 가족들을 섭외 할 수 있었고, S 한의원의 환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지난 4월 S 한의원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말았다. 당시 검찰은 “산삼 약침에 산삼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원래 산삼 약침에는 산삼 성분이 없는 것이 정설이므로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고지하였다.

우리는 이에 불복하여 S 한의원 피해자와 더욱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검찰이 불기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유무를 가려달라고 신청)을 하였으며, 공명정대한 법원으로부터 “S한의원의 사기죄가 인정되므로 검찰에서 강제 기소하라는 명령” 즉 인용 결정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법원의 이런 판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S한의원의 사기 행각에 대해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이 떨어졌다”고 다음과 같이 보도자료를 배포 한다.


2. 먼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원본은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참조)








3.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S한의원이 산삼약침에 산삼성분이 들어있다고 환자들에게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설명했지만, 나중에 검찰 조사 결과 산삼성분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것은 사기죄에 해당 된다.

2) S 한의원이 자신들의 치료받고 호전되었다고 환자들에게 설명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 28 장중 2 장을 제외하고는 호전 되었다고 할 수 없는 사진이며, 이것도 역시 사기죄에 해당된다.

3) 산삼약침과 S 약침을 말기암 환자의 정맥에 주사했을 때, 정말로 항암효과가 있는지는 검증된 바도 없는데, S 한의원은 말기암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서 효과가 있다고 거짓 선전을 하였다.

4. 법원에서 강제 기소 명령을 내렸으니, 다른 수 백 명의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S 한의원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동일 사건으로 기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본 회는, 본회의 법률적 지원을 받아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5명 외에도 추가로 수 백 명의 피해자를 규합하여 앞으로 S 한의원에 대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추진할 것이다. 나아가 본 회는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 시술을 하는 모든 의료인들을 계속 추적하여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고, 국민들이 이런 사이비 의료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계몽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5. S한의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언론에 촉구한다.

1) 사기 혐의로 기소당한 S한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전액을 보상하기 바란다.

의료인이 선의의 목적과 수단으로 의료행위를 하다가 실수로 환자에게 해를 입힌 것도 대한민국에서는 죄로 인정받기도 한다. 그런데 S 한의원의 경우에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마치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환자를 속이고, 산삼성분이 없는 약침을 산삼약침으로 둔갑시켜서 사기죄로 기소 당했다. 따라서 S한의원의 한의사들은 하루빨리 피해자들에게 진솔한 사죄와 함께 보상을 하는 것이 한의사라는 의료인의 명예를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일일 것이다.

2)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과는 한의사들의 치료 방법과 치료 재료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전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 한의학 치료법을 퇴출시켜라.

이미 식약처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약침을 270억 원어치 제조하여 전국에 2,200여 개의 한의원에 유통시킨 한의사가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번 S 한의원의 경우에도 자신들의 사기 의료행위의 수단으로 약침을 이용하였다. 약침은 그 효과도 불분명한데,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과는 이 약침을 “인정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정부가 국민들을 불법 시술에 무방비로 노출 시킨 것이다.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과는 하루 빨리 약침을 “인정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시키고 금지하기 바란다.

한의약 정책과의 주 업무는 한의학의 장점을 육성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의약 정책과는 도대체 언제까지 비윤리적인, 일부 한의사들을 보호할 것인가? 한의학계가 이런 사이비 한의학의 자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해결하라.

3) 언론에 각성을 촉구한다.
본 회는 지난 1년 동안 문제의 S한의원을 추적하였고 각종 성명서와 포털 게시물들을 통해서 언론에 S 한의원의 거대한 사이비 의료, 사기 행각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이 S 한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낌 없이 공중파 교양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산삼성분이 없는 약침을 산삼약침으로 둔갑시키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는 시술을 하면서 환자들로부터 수 천 만원의 치료비를 챙겨서 기소당한 이 S한의원이 공중파방송에 버젓이 출연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향후 S 한의원의 실명이 밝혀지고, 민사형사상 책임이 확정된다면 이후에 S 한의원을 방송에 출연시킨 공중파 프로그램의 위신과 공정성은 땅에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그런 사태가 되지 않으려면 공중파 교양 프로그램에서 특정 의료인을 방송에 출연시키기 전에 그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기 바란다.


2014년 08월 28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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