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햇다.
태스크포스는 기업공시국, 공시심사실, 디지털금융혁신국, 자금세탁방지실,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가장자산의 증권성 검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업계 질의사항 검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학계 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없계, 법조계 들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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