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겨례신문의
<원전사고 배상 3배로 올리면 뭐하나, 사실상 ‘무보험 운전’인데…>
2021년 10월 11일 기사에 관한 반박입니다.
보시다시피 기사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원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액은 몇백 몇천조에 이른다."
저는 저 피해액산출이 좀 이상하다 싶어, 기사에 나온
"한전이 2018년 낸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대다수의 비용이
손해배상액 >> 제염비용 > 폐로비용 >> 행정경비
순으로 어마어마하군요. 행정경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세개가 중요하니,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1. 손해배상액 1600조?
그러나 손해배상액이라고 언급된 돈의 세부내역을 보면, 하나같이 전부 법적 소송 관련 비용입니다.
매출액 보상, 취업불능손해, 정신적 피해보상, 주거 확보 등등. 주민들이 완전히 대피하고 땅을 못 쓰게 될 때를 위한 것이죠.
여기서 짐작하시겠지만 이 분석은
"국내 원전에서 반드시 후쿠시마 원전처럼 뚜껑 따이고 방사능이 동네방네 펑펑 터질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분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등수로인 후쿠시마와 달리, 우리나라같은 가압수로 원전은 이런 시나리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똑같은 노형인 쓰리마일 원전 2호기 사고(사진의 오른쪽 원전)는 방사능 유출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심 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고는 쓰리마일 수준이 한계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후쿠시마의 논리를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건 허무맹랑하며
차라리 운석충돌에 대한 위험가능성과 법적 소송 비용을 계산하는 게 좀더 현실적입니다. 그게 더 확률 높거든요.
(범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5km짜리 운석 충돌 확률은 1천만년당 1회 꼴이며,
이는 가압수로가 후쿠시마처럼 노심손상된 후 방사능 유출까지 일어날 확률보다 높다.)
물론, 저런 운석이 충돌하면 법적 소송을 할 사람은 남지 않을테니 비용은 0원입니다?
2. 제염비용 140조?
이것 또한 국내 원전이 후쿠시마처럼 방사능 물질을 흩뿌릴거라 가정하는 무리수에서 나온 계산입니다.
쓰리마일 사고가 발생할 때,
사고나자마자 며칠 뒤 그 사고난 원전 제어실에 카터 대통령이 들어가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가압수로는 사고가 나더라도 제염을 거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 유출이 안 되니까요.
그냥 원전 폐로비용만 신경 쓰면 됩니다.
3. 폐로비용 94조?
그럼에도 호들갑을 떨어서 쓰리마일에서는 주변지역 제염에다가 폐로비용까지 합쳐서 80년대 말에 10억달러의 비용을 소모해버렸습니다.
당시 물가를 고려하자면 지금 기준으로 2조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폐로와 제염까지 합쳐도 소모되는 돈은 겨우 2조 정도인 것입니다.
후쿠시마 제염비용이라는 140조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원전 폐로비용(이라고 우기)는 94조보다도 훨씬 적고요.
거기다가 이 2조를 낼 돈은 이미 원자력발전을 하면서, 원전으로 내는 전기세에 포함시키고 있고 차곡차곡 따로 적립해놓고 있습니다.
최근엔 몇배 더 올렸고요. 돈은 충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비용에 드는 비용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6천억원 정도입니다.
하도 낮다고 해서 좀더 올렸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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