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전 연인인 전청조씨의 억대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고 밝혀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남현희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남현희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현희씨와 전청조씨의 공모 여부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현희씨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남현희씨의 변호인은 "넉 달 동안의 철저한 수사 끝에 오늘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입장문을 공개했다.
변호인은 "남현희씨는 전청조씨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 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 언론과 대중은 남 감독을 사실상 공범으로 단정했다"며 "남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30여 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남 감독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전청조측 모두 쌍방 항소함에 따라 추후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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