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민호 기자] 학교폭력·가스라이팅 의혹 등에 휩싸였던 배우 서예지 측이 광고주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6일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혹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이다"면서 "서예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유한건강생활은 2020년 7월 서예지와 건강 기능성 유산균 제품에 대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에 소속사에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광고가 방영되던 중 서예지의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과 학교 폭력 가해 의혹 등이 불거져 나오며 광고 송출이 중단됐다.
이에 유한건강생활은 품위 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모델료를 포함한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유한건강생활 측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소속사가 2억 2500만 원을 돌려주라"라고 판결했다.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서예지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혹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예지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배우로서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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