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 가수 김희재가 군 복무 중 연예 활동을 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군악대의 지휘 통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10일 김희재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은 "김희재는 군 복무 당시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 등을 보고하고 지휘 통제를 받았다. 군악대 간부와 함께 외출했고, 군악대의 지시대로 일정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세계일보는 김희재가 군 복무 당시 연예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해 영리 행위 및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방송 출연을 위해 수차례 외출, 외박을 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희재는 군인 신분이었던 지난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방송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 효력은 '미스터트롯' 종영 시점부터 18개월까지였다. '미스터트롯' 종영일은 김희재의 제대 3일 전인 2020년 3월 14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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