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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과 구회근의 스탭이 꼬인 이유

코스모스핌(119.204) 2024.05.03 10:57:52
조회 317 추천 6 댓글 2

모든 사태의 시작은 고등교육법이다.(고등교육법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님)


고등교육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다. 그리고 그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국회에서 저렇게 법을 만든 취지는 대입개시 몇년전에 전형계획을 공표하도록 하여 수험생들이 사전에 대입전형계획에 대해서 숙지하고 그에 따라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법령의 제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임박해서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예외적 사유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 대통령령은 그 예외적 사유를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였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장관이 그 예외적 사유로 "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들고있는 것은 고등교육법에서 의도한 "사전공표에 의한 안정성"이라는 원칙에 위반된 잘못된 것인 것은 맞다. 국회에서 "함부로 대입전형계획 변경금지"의 예외를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대 신입생 모집정원 2천명을 갑자기 증원"처럼 ㅈ꼴리는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 의대생, 전공의 등 입장에서 환장할 노릇인 것은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의대생들이 법적으로 저걸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이다.


사실 행정소송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만든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대생들이 다툴 법조항이 없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안된다는 얘기... 이는 의대생들이 제기한 "대학입학전형계획 변경처분 취소(또는 금지)"의 사유가 타당하냐는 별개이다. 사유(본안심리)에 앞서 소송제기자격(원고적격)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대생들이 원고적격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행정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이다.

교육부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것...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에서는 대입전형계획을 긴급히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제개정,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교육부장관은 이를 남용하여 대입전형계획을 대입전형 시행에 임박하여 변경하고자 하였는바,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고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사실 그들이 의도하는 주목적은 아니므로(교육부장관이 해임되건 말건 의대증원이 시행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기서 스탭이 꼬인 것이다.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입전형계획을 갑자기 변경함으로써 수험생에게는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혼란, 의대재학생 입장에서는 수업의 질저하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현행법 체계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형사상 직권남용 고발을 당할 형사처벌 가능성", "국회의 해임건의 또는 탄핵을 당할 정치적 처벌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그 외의 수단이 없다는 것이 의대생들에게는 문제인 것...


구회근 판사도 저런 상황에 대해 뭔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데(수험생과 의대 재학생들이 피해를 볼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데 수단이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재판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전에 언급했듯이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이나 본 판사가 보기에는 사형당해도 마땅하다.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게 판사의 한계이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현행법하에서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가?

1)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지금 집중하는 행정소송은 애초부터 잘못된 방법을 택한 것이니 포기하는 것이 맞다. 설령 또라이 판사에 의해 인정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인정이다.

2) 구회근 판사는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억지 판결을 하지 말고 각하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해야 한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4) 그와 동시에 국회 앞에서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및 탄핵을 진행"토록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해야 한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5) 구회근은 법률전문가로서 현행 행정소송법 개정에 관한 그의 입장을 정리해서 행정소송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기를 권한다.


아무리 다리가 가렵더라도 엉뚱한 손등을 긁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 지금 의대생들과 구회근은 다리가 가렵다고 손등을 피가 나도록 긁어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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