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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김수정의 공직선거 명부조작.ssul

조국e칩마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9.03.17 04: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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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 31호 증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고단 7688 정통법 명예훼손 등

고소인 조국김수정

피고인 김동욱

 

 

I. 김수정의 복수신분 보유 상황

 

김수정의 원래 신분 피고인 주장 및 제출

 

- 1985년 9월 혹은 10월 출생

- 2004년 서경전문대학교 자연반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2005년 ~ 2008년 서울대학교에 사실관계조회문서송부촉탁신청

2006년 서울대학교 복싱동아리 FOS 가입

2007년 ~ 2012년까지 010 – 49** – 32** 전화 사용 통신사에 사실관계조회신청

2011년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서울대학교 사실관계조회문서송부촉탁신청

카카오톡 이름 호이호이

 

 

2. 김수정의 공직상 신분 고소인 주장 및 검사 자료제출

 

1987

부산대학교 졸업

2011년부터 다정다감정책브리핑 정책기자 활동

2013년 5급 공채 일반행정 직렬 새 신분으로 응시

- 2013년 5급 공채 일반행정직렬 사전 문제 유출 등으로 부정합격

2014년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발령

- 2018년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발령

 

3. 김수정의 겸직금지위반공무원의 정치개입금지의무 위반 정황

현재 TV리포트 기자활동 을 제21호 증

현재 해럴드경제 기자활동 을 제22호 증

을 제 14호 증 탈핵녀시대’ 트위터(조국과의 맞팔로우 및 조직스토킹민간인사찰 안내 등)

을 제 14호 증 35개의 트위터는 김수정이 보유한 복수신분과 구지헌박선규가 사용자

 

 

 

II. 구지헌의 복수신분 보유 상황

 

구지헌

1985년생 서울대학교 법학부 04학번 광장학회

 

2. 김지호

1985년생 명지대학교

법무법인 세종

 

 

III. 통계청의 2018년 실업률 국가통계조작

 

을 제 23호 증 법무부 회신에 따르면 2018년 1년간 20대 국적이탈자와 상실자 합계 33,594명 대비 국적회복자와 귀화자 합계 14,254명으로 20대 인구 순유출이 19,340

을 제 10호 증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와 실업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20대 인구 2만 7천여명 증가

을 제 23호 증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0대 인구 증가는 순유입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III.1~ III.3의 사실을 종합하면 2018년 9월 황수경 청장이 해임되고 후임인 강신욱 통계청장의 취임한 이래로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실업률 관련 20대 인구 구간에서 사망자가 0명이었다는 전제 하에서 4만 여명의 인구를 창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 국가통계가 모집단 구성부터 허위임이 증명되었습니다실업률 통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허무인이 계상되고 다중신분 국민이 중복 계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계기가 되었습니다.

 

 

IV. 허무인과 다중신분의 국민으로서 고소인 김수정의 존재와 고소인 조국의 국정농단

 

1. 김수정의 신분으로 피고인과 지인이었던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05학번 김수정과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5급 사무관 김수정은 동일인이지만 별개의 인격인 것처럼 수사과정에서 공적으로 취급되어 공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2. 통계청 2018년 발표한 취업활동인구통계의 20대 통계에서만 2018년 수만명의 국민 ID가 창조된 것이 증명된 것에 비추어 공직 등 직업활동 종사자로서 김수정이 고소장을 제출한 2018년 11월 15일 이후로 1인이 국민으로서 중복된 신분을 가지면 복수의 국민이 되고 수사상 별개인격체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고소인 김수정구지헌에 그치지 않고 2018년 20대 통계에서 갑자기 확보된 4만여 명의 허무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20대 구간에서만 1년만에 확보된 4만여 명의 허무인 혹은 중복 국민은 별개인처럼 수사와 재판을 농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저마다 투표권을 가지며 헌법상의 평등선거 원칙을 무너뜨릴 요인이 됩니다이번 재판을 기화로 사실이 확인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 부정선거인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특히 고소인 김수정이 85년생 인격과 87년생 인격으로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중복투표를 했을지 엄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위와같이 중복투표를 했다 문재인 정부 주도의 부정선거에 해당하며 4만 여명의 20대 등 조직적 민주주의 파괴 위험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V. 본 법정을 빌어 공판검사와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다음 죄에 대하여 다음 고소 및 고발의 듯을 전합니다.

 

고소인 김수정 등이 제출해 검사가 법정에서 현출한 김수정의 신분에 관한 증빙서류들은 모두 조작된 증거임이 드러났습니다.

 

조작된 신분에 관한 증빙서류에 대해 전부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죄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죄로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조작된 신분에 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 김수정을 무고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2018년 선거에서 고소인 김수정고소인 구지헌의 투표장 중복수령 여부를 확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20대 연령층만 2018년 4만 명의 신분이 본 법정에서 고소인 김수정처럼 창조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본 법정에서처럼 분리된 인격을 근거로 뻔뻔히 무고행위를 범하는 수사농단에 이어 재판농단까지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그 필요가 절실합니다.

 

 

2019년 3월 16

피고인 김동욱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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