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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오시프 스탈린 -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 (6)

Lma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0.06.11 21: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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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문화-민족적 자치론


우리는 이전 장에서 오스트리아 국내 민족정책의 공적 측면과,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그대로 차용되기 힘든 오스트리아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사례 및 강령 자체의 방법론적 기반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스트리아 사회민주주의 민족정책의 본질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자.


오스트리아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민족정책이란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는 문화-민족적 자치라는 2가지 단어로 요약된다.


첫째, 문화-민족적 자치론은 체코인들과 폴란드인들이 주를 이루는 보헤미아나 폴란드가 아니라 거주하는 영토와 무관하게 체코인들과 폴란드인들 전반에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형태의 자치체가 지역이 아니라 민족에 기반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둘째, 개별집단으로서 각지에 분포한 체코인들과 폴란드인, 독일인 등은 단일 민족들로 재편되어 오스트리아 국가의 구성원을 이룬다. 따라서 오스트리아는 자치적 지역들의 연합이 아니라 거주영역에 귀속받지 않는 제민족 자치체들의 연합에 해당된다.


셋째, 폴란드계와 체코계를 비롯한 제민족들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민족기관들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오로지 "문화적" 영역에 한하여 관할권을 지닌다. 정치영역은 오스트리아 의회(Reichsrat)의 소관 하에 해당된다. 이러한 형태의 자치체가 문화-민족적 자치체로 불리는 까닭에는 이유가 존재한다.


1899년 브륀(Brünn) 사회민주당 전당대회 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족불화가 정치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민족문제의 최종적 해결방안은... 문화적 필연성에 있다"는, 그리고 "보통선거권과 직접선거권, 평등참정권의 기반 하에 건설된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사회민주당 전당대회 강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스트리아 인민들의 민족성 보존 및 발전은 동등한 권리와 각종 억압으로부터의 탈피라는 기반 하에서야 가능하다. 따라서 관료 본위의 국가집중제와 개별 지역내 봉건적 특권은 우선적으로 필히 거부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 하에서, 오로지 이러한 기반 하에서만이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따라 오스트리아 국내에서 민족불화를 대신해 민족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첫째, 오스트리아는 제민족들의 민주적 국가연방으로 변모되어야 할 것.


둘째, 역사성을 함유한 지방은 보통선거권, 직접선거권 및 공명선거권에 기초하여 선출된 민족의회에 사법권과 행정권을 이관한 민족별 자치체로 재편되어야 할 것.


셋째, 같은 민족에 속한 모든 자치체들은 전적으로 자치적 기반하에 민족 차원의 문제를 관장할 단일 민족연맹을 형성해야 할 것.


넷째, 소수민족의 권리는 필히 제국특별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것.


전당대회 강령은 오스트리아 제민족간 연대를 촉구하며 끝을 맺는다.


이러한 민족정책에 일정 부분 "속지주의적" 잔재가 남아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의 민족정책은 전반적으로 민족자치의 형태를 띈다. 문화-민족 자치론의 선구자인 슈프링어가 전당대회 강령을 열렬히 반긴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지 않다. 바우어 또한 이를 옹호하며 민족본위 자치론의 이론적 승리로 표현했다. 바우어는 사회민주당 강령 제 4항을 "개별 자치체내 소수민족을 공인된 행정단위로 바꿀 필요성"을 역설하는 보다 명확한 어구로 교체할 것을 제안했다.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의 민족정책은 이와 동일하다.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검토하면서,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이 어떻게 문화-민족 자치론을 정당화하는지 살펴보고 문화-민족 자치론의 이론가들인 슈프링어와 바우어에 주의를 기울이자.


민족자치의 시발점은 명확한 거주영역에 관계없이 개개인의 연맹으로서 민족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슈프링어에 따르면 "민족성"은 "거주영역이 아니라, 개인들의 자치적 연맹과 필연적으로 결부된다." 바우어도 민족을 "특정지역에서 어떠한 특수지위를 누리지 않는 개개인의 군집체"로 정의한다.


그러나, 개개인들로 이루어진 민족구성체가 언제나 단일 군집체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민족은 번번히 여러 하위집단(groups)으로 나눠지며 이질적 민족구성체 사이에 분산된다. 그러한 기저에는 생계를 찾아 이들 하위집단을 복수 이상의 대도시와 지역으로 내모는 자본주의가 있다. 헌데, 타민족 영역에 진입해 소수집단을 형성할 시점에 이들은 토착 지배민족에 의해 언어사용과 민족학교 신설이 제한되는 등 시련을 겪는다. 따라서 민족간 갈등이, 영토기반 자치론의 소위 "부적합함"이 지적된다. 슈프링어와 바우어에 따르면, 이같은 사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국가 내부에 산개해있는 소수집단을 초계급적이면서 총체적 민족연맹체로 재편하는 데에 있으며, 그와 같은 연맹체는 소수집단의 문화적 지분을 보호하여 민족적 분규에 종지부를 찍을 역량을 지닌다.


슈프링어는 말한다. "따라서 제민족들을 조직할, 권리와 책임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법안이 손쉽게 작성된다고 해도 효력을 발휘하는가?" [...] "제민족들에 대한 법을 제정하길 원하거든 민족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 [...] "제민족 구성체들이 규정된다고 해도 민족적 권리를 창출하고 민족불화를 일소시키기 불가능하다."


바우어도 "노동계급의 요구에 따라 소수집단은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 공인된 자치체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슈프링어와 뜻을 같이한다.


그런데 민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개인이 어떤 민족에 속하는지 어떻게 규정하는가? "민족성은 자격요건에 따라 좌우되며,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개개인은 필히 소속민족을 밝혀야 한다"고 슈프링어는 주장한다.


"개인의 의사는 전체 인구가 제민족들로 구분된다는 전제를 상정한다. 성인 연령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기반해 국가 차원의 통계조사가 필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슈프링어는 주장한다. 그는 더 나아가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지역에서 모든 독일인들과, 민족별 통계조사에 등재된 이중지구내 모든 독일인들은 독일 민족을 이루며 민족의회 대표단을 선출한다"고 말한다. 동일한 기준은 체코인들과 폴란드인 등에게도 적용된다.


슈프링어에 따르면, "민족회의는 원칙 확립 및 재정 인준권을 부여받아 교육과 민족문화, 학교, 박물관, 미술관, 극장 등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 민족구성체의 문화적 의회이다." 민족 차원의 조직과 그 핵심기관은 이와 같을 것이다.


바우어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은 이러한 초계급적 기관 설립을 통해 "민족문화와 전인민적 소유체계를 구성*, 민족구성체의 모든 일원들을 민족-문화 공동체로 통합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중이다."


자는 이 모든 쟁점들이 오스트리아에 한해 통용된다고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바우어는 의견을 달리한다. 그는 민족자치가 오스트리아처럼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다국민 국가들한테도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한다. 바우어에 따르면, "다국민국가에서 모든 제민족 노동계급은 개별 민족의 자치에 대한 요구와 함께 특권계층의 민족탄압 정책에 대항한다."


제민족 자결권을 은연중에 민족별 자치에 대입하면, 해당 권리가 들어가있는 민족 본위의 자치체는 다국민국가 프롤레타리아트 헌법의 필수요소가 된다. (주 - 이탤릭체는 바우어의 주장)


바우어는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 "사회주의적 사회체계가 [...] 인류를 민족별 공동체로 분화시키리라는", 사회주의 하에서 "인류 군집체는 자치적 민족공동체들로 대체되리라는" 사실을, "사회주의 사회는 의심의 여지없이 민족연맹체 및 거주권역의 조합체라는 가지각색의 면모를 드러내리라는", 그리고 "민족에 대한 사회주의적 원칙은 민족법규 및 자치권의 고차원적 결합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상 바우어는 자기 자신과 슈프링어에 의해 고안된 초계급적 "민족연맹체"가 미래 사회주의 사회의 원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리라는 굳건한 신념을 지닌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됐으리라. 바우어와 슈프링어의 저작들에서 나타난 문화-민족적 자치론에 대한 주장들은 대강 이러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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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민족 자치론에서 주장하는 전(全) 인민적 소유체계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가 민족이라는 운명공동체 아래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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