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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엄벌주의가 만연했던 80년대

새벽에글쓰다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7.08.22 16:25:03
조회 163 추천 0 댓글 1

(2) 정신적 살인에 대한 사형선고와 집행


1980년 12월, 특정범죄가중법이 개정된 후 이듬해 5월 19일,


제1심에서는 특수강도 및 상습강간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사법사상 초유의 사형을 선고했는데,51)


과거에는 이와 같은 범죄유형에 대해 형법 제339조를 적용하여 선고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은 무기징역이었다.


가정파괴범으로 명명된 이들 상습범에게 사형을 선택한 이유는 이른바 ‘정신적 살인론’이었으며,52)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만연해지자 당시 사회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공개처형의 일부 여론마저 고조되기도 하였다.53)


검찰 또한 강력범죄가 뿌리 뽑힐때까지 엄벌주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고,54)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을 늦추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확정판결을 받고도 집행되지 않은 상습강도강간범들의 사형집행구신을 서두르기도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1985년 10월 29일, 18차례의 상습 강도강간을 공범으로 저질러 1983년 12월,


상고심에 의해 사형이 확정된 3명에 대한 첫 사형집행을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하급심에서의 사형선고와 그 가운데 일부의 확정, 그리고 집행이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에도 ‘가정파괴범죄’라는 용어 자체가 낙인효과를 지니고 있으며,55)


특정한 범죄유형을 교정 불가능을 이유로 극형으로처단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56)



(중략)


(4) 외국인에 대한 사형
사형선고가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1990년대로 접어들어
‘외국인의 국내범’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대한 사형선고에서 발견된다. 전
자의 경우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폭력조직을 결성한 후 조직간 보복살
인범죄를 저지른 파키스탄인 2명에 대하여 사법사상 최초로 1992년 9월 29일, 하급심이
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하였고,62) 대법원 또한 사형을 확정하였으나
1998년 2월, 사면에 의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사건이다.63) 후자의 사례는 남태평양
에서 조업 중이던 온두라스선적 원양어선의 선장 등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하여 11명
이 살해된 사건으로 살인에 가담한 피고인들인 조선족 출신 중국인 선원 6명 전원에 대
해 제1심은 1996년 12월 24일, 형법제정 후 처음으로 해상강도살인죄(형법 제340조)를 적
용하여 사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주범에게만 사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5명은 무
기징역을 선고한 후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였다.64)






출처


사형제도의 실증적 분석과 비판적 검토
- 1980년~1997년 일반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
1)이 덕 인*


47) 대법원ᅠ1980. 05. 20.ᅠ선고,ᅠ80도306판결.
48) 동아일보 1993. 09. 11. 31면.
49) 이와 관련하여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2: 국가보안법적용사, 1997, 34〜42면 및 383면 이하 각 참조.
50)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선고와 관련하여 육군계엄보통군법 1980. 09. 17. 선고, 80보군형공38판
결, 육군계엄고등군법 1980. 11. 03. 선고, 80고군형항176판결 및 대법원 1981. 01. 23. 선고, 80도2756판
결 각 참조; 아울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울지법 1996. 08. 26. 선고, 95고합1228판결, 서울
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판결 및 대법원ᅠ1997. 04. 17.ᅠ선고, 96도3376판결 각 참조.
51) 경향신문 1981. 05. 21. 7면.







저걸 사형으로 처리하면 앞으로 강도 살인이 늘어날텐데 ㅉㅉㅉ(어차피 사형받느니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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