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횽들아 이것좀 갈켜 줘라 !!! 규칙제정권....

송혜교(211.216) 2008.08.13 15:48:06
조회 94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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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규칙제정권</U>이 인정되는 것은 당해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에 의한 것으로서,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64조). <U>대법원</U>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108조). <U>헌법재판소</U>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113조). <U>중앙선거관리위원회</U>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114조).

법률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U>교육감</U>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U>지방자치법</U> 제16조,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U> 제2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의 규칙제정권은 조례제정권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U>감사원</U>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규율과 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U>감사원법</U> 제52조).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U>특별노동위원회</U>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U>노동위원회법</U> 제25조). <U>공정거래위원회</U>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제48조).

<U>행정기관</U><U>행정조직</U> 내부에서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이라고 한다. 조직규칙, 근무규칙, <U>영조물규칙</U> 등으로 구분된다. <U>행정규칙</U>은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횽들아 궁금해서 그런데

규칙제정권이 인정되어서 각 행정기관 등이 규칙을 제정할 때 그 규칙의 법적성격이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법률에 의한 규칙 제정권에 의해서 제정된 규칙 에컨대 노동위원회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의 법적성격은

무엇일까요 ??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건가요 ??


아니면 예규 같은 쪼가리로 취급 받는 건가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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