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횽들 민법 판례하나 까보자..

이건말이지(210.110) 2008.08.13 11:18:57
조회 227 추천 0 댓글 4

대법원 1983.8.23. 선고 83다카848 판결


【판시사항】
무효인 회복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 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동 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인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경료된 이전등기라고 하여도 20년간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의 이전등기는 취득기간 만료와 동시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83.8.23. 선고 83다카848 판결【건물철거등】 [집31(4)민,67;공1983.10.15.(714),1419])


 부동산 등기는 그에 이른 과정이 사실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인 한 유효한 것이므로 그 등기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그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하게 되어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와 부합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도 그에 기초하여 경료된 뒤의 등기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뒤의 등기를 할 때까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뒤의 등기가 비록 무효의 회복등기에 기초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뒤의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이 소외 甲 명의의 회복등기에 기초하여 1958.5.8과 1954.8.12에 각 그 이름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때부터(기록에 의하면 피고은 1953.12.4부터 피고 농협은 1954.7.3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기록980면) 그 점유의 개시일자를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음은 별문제이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를 계속하여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들은 그 취득시효기간 만료시에 각 그 점유토지들을 원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위 토지들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었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위 등기는 취득시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취득시효기간 만료시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된 것이라면 그보다 뒤인 1978.6.26과 같은달 28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중 등기로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위 A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위 B과 원고 명의의 등기도 무효라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는 원심판결을 찾을수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마도 추측컨대, 위에서 건물철거라고 한걸 보니 원고가 자신의 등기가 유효하고 피고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해서
그 등기명의자로 된 피고의 건물철거청구한거 같은데, 그 이유가 원고의 전등기명의자로서 최초보존등기 명의자는
A인데 이 A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고, 느그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甲명의의 회복등기에 기초해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했지만
위 甲명의의 회복등기는 우리들 A명의의 보존등기와 저촉되는 중복등기로서 등기자체가 무효이니깐 느그들 피고 명의의
등기도 무효의 중복등기인 회복등기에 기초했으니 당연무효지 않냐? 따라서 건물철거해라 라고 주장한거 같아.. 

이에 대해서 피고는 아마 자신들의 취득시효를 주장한거 같아

어쨌든 피고는 우리야 회복등기가 무효인 甲명의의 등기에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났지만, 
우리는 일단 지분이전등기를 했고 물론 중복등기이고 실제관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서 그 지분이전등기 자체도 무효이지만, 어찌되었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및 공연하게 점유해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니깐,(이유에서 설시되어 있진 않았는데, 피고들은 자신들의 등기가 형식적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그대신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거 같어)그 등기는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만료됨으로서 완전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게 될테니, 설령 무효인 회복등기라도 하여도 점유시효가 완료됨으로서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게 된다고 본거 같아..

물론 대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 줬는데,

내가 봐서는 피고 변호사가 일부러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지 않는 건 다행이라고 보네...만일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했더라면, 당연 피고패소당했을꺼야..근데 문제는 위와 같은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회복등기에 기초했더라도 물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자가 등기명의자로 된 사례여서 좀 예외적이고 구석진 판례이긴 혀...더군다나 제245조 단서의 "등기 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될테니깐...

위 사례는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보존등기가 되어있는 등기에 대해서 후등기가 명의인을 달리하여 회복등기가 이루어진 사례여서, 실제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설시하고 있거든...내가 봐서는 형식적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기에 관한 문제라고 보여지네...만일 현재 동일 부동산에 관한 명의인을 달리하는 이중명의의 보존등기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법리에 의한 절차법적 절충설에 의하면 어떨거 같여??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한 후등기가 무효이다..라고 하는 견해에 따르면,
아마 위 피고명의의 등기가 기초되었던 甲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그 무효인 등기에 기초해서 지분이전등기를 했더라도 무효,
하지만, 피고 주장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더라도,
위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권자(즉 53년도에 보존등기를 경료했던 A명의의 등기승계인중에 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을 상대로 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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