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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심적안정효과를 주는 인민의별 2006.02.03 15:40:01 조회 75 추천 0 댓글 1 그린. 추천검색 발행할 때마다 대왕디시콘 5일간 사용 가능! NFT 발행하기 엔에프티 안내 게시물을 간편하게 NFT로 만들어 보세요! NFT란 블록체인을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사진,동영상,글 등)의 원본 여부와 누구의 소유인지를 증명해주는 일종의 디지털 인증서입니다. 내 게시물을 NFT로 발행해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고 판매해 보세요. NFT 발행 방법 NFT 발행하기 클릭 Klip 지갑 연결 NFT 예비발행* (판매가능) 디시 NFT 판매 완료 NFT 실발행* (블록체인 발행) * 예비발행 : 블록체인에 NFT 발행 전 디시인사이드 DB에 우선 NFT 정보를 저장한 상태 * 실발행 : 예비발행한 NFT가 판매가 완료되어 클레이튼 블록체인에 NFT를 발행한 상태 ※ 디시인사이드 NFT는 무료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글쓰기 시 NFT 간편 발행을 체크하면 글 등록과 동시에 NFT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닫기 NFT 발행 비회원 글삭제,수정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레이어 닫기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개념시구.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그갤러는 갤러리에서 권장하는 비회원 전용갤닉네임입니다. (삭제 시 닉네임 등록 가능)닫기삭제갤닉네임 사용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수정 삭제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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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운영자 05.07.29 11221 2 28688 ㅇㅇ 파이는파이다 06.09 9 0 2868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최초매도 ㅇㅇ(118.33) 06.09 12 0 28686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실체관계에 ㅇㅇ(118.33) 06.09 10 0 28685 모두생략등기 -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최초의 소유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ㅇㅇ(118.33) 06.09 13 0 28684 위조된 등기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실체관계 및 유효한 물권행위가 존재하지 ㅇㅇ(118.33) 06.09 10 0 28683 경매에는 일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아 행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등을 ㅇㅇ(118.33) 06.09 11 0 28682 그린은 뚜비지 Doll 06.09 15 0 28681 특정유증은 반면 수증자명의의 *등기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ㅇㅇ(211.109) 06.09 104 0 28680 포괄유증의 경우 유증자의 사망 시에 유증받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ㅇㅇ(211.109) 06.09 13 0 28679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ㅇㅇ(211.109) 06.09 12 0 28678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ㅇㅇ(211.109) 06.09 12 0 28677 등기소는 등기필정보가 멸실 또는 분실되더라도 그 사유를 불문하고 이를 ㅇㅇ(211.109) 06.09 13 0 28676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ㅇㅇ(211.109) 06.09 11 0 28675 등기부부본자료 - 등기부 백업 ㅇㅇ(211.109) 06.09 102 0 28674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로서 각 등기관이 ㅇㅇ(211.109) 06.09 12 0 28673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ㅇㅇ(211.109) 06.09 102 0 28672 등기신청의 취하란 등기신청인이 그가 한 '등기신청을 스스로 철회' ㅇㅇ(211.109) 06.09 12 0 28671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ㅇㅇ(211.109) 06.09 12 0 28670 상속, 공용지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ㅇㅇ(211.109) 06.09 12 0 28669 처분의 제한이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권능 ㅇㅇ(211.109) 06.09 10 0 28668 보존등기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취득하고 있는 소유권의 존재를 ㅇㅇ(211.109) 06.09 12 0 28667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 권리들 - 점유권, 유치권, 주위토지통행권 ㅇㅇ(211.109) 06.09 14 0 28666 ㅇㅗㅗ 그갤러(118.235) 06.07 11 0 28664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ㅇㅇ(211.109) 06.02 16 0 28663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ㅇㅇ(211.109) 06.02 19 0 28662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의 등기는 ㅇㅇ(211.109) 06.02 15 0 28661 사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ㅇㅇ(211.109) 06.02 16 0 28660 *가등기(예비등기) - 등기되는 권리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인 ㅇㅇ(211.109) 06.02 15 0 28659 멸실등기 - 기존의 등기된 부동산이 *전부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ㅇㅇ(211.109) 05.29 23 0 28658 말소등기 - 기존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ㅇㅇ(211.109) 05.29 26 0 28657 경정등기 - 등기가 마쳐지기 전의 *원시적인 사유로 등기사항에 착오 ㅇㅇ(211.109) 05.29 33 0 28656 변경등기 - 이미 등기가 행하여진 후 등기사항의 일부가 *후발적인 사유로 ㅇㅇ(211.109) 05.29 17 0 28655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을 때 ㅇㅇ(211.109) 05.29 17 0 28654 부기등기 -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ㅇㅇ(211.109) 05.29 24 0 28653 주등기 - 기존 등기의 표시번호나 순위번호에 이어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ㅇㅇ(211.109) 05.29 17 0 28652 갑구•을구의 등기 -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로서 ㅇㅇ(211.109) 05.29 22 0 28651 표제부의 등기 -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로 ㅇㅇ(211.109) 05.29 19 0 28650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공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등기소에서 ㅇㅇ(211.109) 05.29 17 0 28649 대장은 *부동산의 표시관계의 공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적소관청이나 ㅇㅇ(1.218) 05.27 21 0 28648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구분하므로 등기부도 토지등기부 ㅇㅇ(115.89) 05.27 23 0 28647 판례와 학설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등기를 믿고 거래한 ㅇㅇ(115.89) 05.27 19 1 28646 채권(임차권,환매권 등)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ㅇㅇ(115.89) 05.27 19 0 28645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발생,변경,소멸)은 ㅇㅇ(115.89) 05.27 21 0 28644 등기는 기록을 본질로 하므로 등기관의 과실로 등기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ㅇㅇ(115.89) 05.27 19 0 28642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ㅇㅇ(211.109) 05.26 27 0 28641 동산에 대하여는 점유를,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ㅇㅇ(211.109) 05.26 23 0 28640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권리로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ㅇㅇ(211.109) 05.26 22 0 28639 권리는 크게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과 사람에 대한 권리인 채권으로 ㅇㅇ(211.109) 05.26 22 0 28638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에 대하여만 심의•의결한다 ㅇㅇ(211.109) 05.26 891 0 전체글 개념글 글쓰기 123456789101112131415다음끝 페이지 이동 페이지 이동 이동할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세요. 페이지 103 이동 레이어 닫기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검색 오른쪽 컨텐츠 영역 로그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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