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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닉 비크린 제제좀앱에서 작성

익명의 잉잉(223.38) 2019.08.29 12: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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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그린 갤러리 이용안내입니다. [81] 운영자 05.07.29 11219 2
28659 멸실등기 - 기존의 등기된 부동산이 *전부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ㅇㅇ(211.109) 02:28 8 0
28658 말소등기 - 기존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ㅇㅇ(211.109) 02:27 8 0
28657 경정등기 - 등기가 마쳐지기 전의 *원시적인 사유로 등기사항에 착오 ㅇㅇ(211.109) 02:27 6 0
28656 변경등기 - 이미 등기가 행하여진 후 등기사항의 일부가 *후발적인 사유로 ㅇㅇ(211.109) 02:26 6 0
28655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을 때 ㅇㅇ(211.109) 02:26 6 0
28654 부기등기 -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ㅇㅇ(211.109) 02:23 10 0
28653 주등기 - 기존 등기의 표시번호나 순위번호에 이어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ㅇㅇ(211.109) 02:23 7 0
28652 갑구•을구의 등기 -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로서 ㅇㅇ(211.109) 02:22 7 0
28651 표제부의 등기 -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로 ㅇㅇ(211.109) 02:22 7 0
28650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공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등기소에서 ㅇㅇ(211.109) 02:22 7 0
28649 대장은 *부동산의 표시관계의 공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적소관청이나 ㅇㅇ(1.218) 05.27 12 0
28648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구분하므로 등기부도 토지등기부 ㅇㅇ(115.89) 05.27 12 0
28647 판례와 학설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등기를 믿고 거래한 ㅇㅇ(115.89) 05.27 11 1
28646 채권(임차권,환매권 등)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ㅇㅇ(115.89) 05.27 11 0
28645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발생,변경,소멸)은 ㅇㅇ(115.89) 05.27 12 0
28644 등기는 기록을 본질로 하므로 등기관의 과실로 등기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ㅇㅇ(115.89) 05.27 11 0
28642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ㅇㅇ(211.109) 05.26 18 0
28641 동산에 대하여는 점유를,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ㅇㅇ(211.109) 05.26 15 0
28640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권리로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ㅇㅇ(211.109) 05.26 14 0
28639 권리는 크게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과 사람에 대한 권리인 채권으로 ㅇㅇ(211.109) 05.26 14 0
28638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에 대하여만 심의•의결한다 ㅇㅇ(211.109) 05.26 237 0
28637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ㅇㅇ(211.109) 05.25 14 0
28636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자가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의결서를 ㅇㅇ(211.109) 05.25 13 0
28635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ㅇㅇ(211.109) 05.25 12 0
28634 법 제29조 제3~11호를 위반한 등기는 절차상의 흠결은 있지만, ㅇㅇ(211.109) 05.25 14 0
28633 (정정)각하사유를 간과하고 실행한 등기는 실체관계의 부합 여부에 관계없이 ㅇㅇ(211.109) 05.25 14 0
28632 등기신청시 등기관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등기기록의 기록사항을 ㅇㅇ(211.109) 05.25 14 0
28631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공정증서인 경우 또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ㅇㅇ(118.33) 05.24 15 0
28630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없는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상속 ㅇㅇ(118.33) 05.24 18 0
28629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ㅇㅇ(118.33) 05.24 15 0
28628 '부동산의 전부'에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을 ㅇㅇ(118.33) 05.24 15 0
28627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ㅇㅇ(118.33) 05.24 14 0
28626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ㅇㅇ(211.109) 05.24 15 0
28625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ㅇㅇ(211.109) 05.24 16 0
28624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ㅇㅇ(211.109) 05.24 17 0
28623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측량성과도를 발급받은 자가 그 측량성과에 대하여 ㅇㅇ(211.109) 05.24 17 0
28622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ㅇㅇ(211.109) 05.24 15 0
28621 ぴこ × CoCo × ちこ ㅇㅇ(211.109) 05.24 3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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