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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공익 현역 선택권 부당하다는 ILO 의견서 나왔다모바일에서 작성

공갤러(146.70) 2024.03.13 12:46:12
조회 6177 추천 127 댓글 16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3100:0::NO:13100:P13100_COMMENT_ID,P13100_COUNTRY_ID:4376658,103123:NO

[요약]
1. 정부: 4급 보충역 대상자는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선택권이 있어, 사회복무요원은 본인 선택으로 특혜를 누리는 중으로 비군사적 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ILO: 비군사적 강제 노동 맞다. 법률 개정하고 관련 정보 제출해라.

이게 공익 폐지로 이어질지, 공익을 전부 현역으로 보내게 되는지는 판단은 알아서.

[원문 번역]

제2조 제2항 (가)목. 의무병역.

헌법 제39조와 병역법 제3조에 따라 모든 남자 국민은 의무병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12조 제1항 (1)목에 따라 현역 또는 보충역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신체등급 I, II, III 또는 IV로 결정됩니다. 또한 병역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통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은 현역병으로 결정되지 않고, 군의 수급상황에 따라 보충역의 사회사업요원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10)목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이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공익분야에 복무하기 위해 소집된 사람을 말합니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 및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정부는 2021년 병역법 제65조 제8항을 개정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사업요원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된 사회사업요원이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병으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역과 보충역 중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무요원노조(SSWU)는 사회복무요원이 신체검사 후 신체등급 4등급을 받는 징집병에게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한 것을 비군사적 성격의 업무를 위해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국가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의무 위반은 병역법 89조 3항에 따라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SSWU는 지적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의무 위반은 2021년 87명, 2022년 941명 중 신체등급 4등급을 받은 징집병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FKTU는 이 법이 징집병에게 현역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신체적 등급인 4급를 제공하지만 강제 노동과 강제 노동의 측면을 배제하기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KTU는 또한 이 서비스의 강제적인 특성으로 인해 할당된 서비스 위치에서 괴롭힘과 그러한 인력에 대한 부당 노동 부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신체검사 4급 징병자가 줄어든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특혜 때문에 사회복무제도를 선택한 결과이며, 한국 정부는 신체검사 4급 징병자가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예외 없이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 병역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군인이 엄격한 군사체제를 적용받고, 군 환경에서 생활하며, 전투 준비와 훈련에 대한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이 가능한 상태에서 사회복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상당한 특권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또한 2021년 개정에 따라 4,274명의 현역 복무 신청자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위원회는 개정안이 국가복무의 맥락에서 징집병에게 병역과 비군인적 성격의 업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헌법과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병역의무의 맥락과 근거에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존재는 제2조 제2항 (a)호가 상정하는 예외의 기초인 국방보장의 필요성과 관련된 업무를 반드시 수행하지 않고서도 국가복무의 법정 틀에서 관련자들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비상 상황 이외에서 부과되는 국가 복무 의무와 관련하여, 특히 공공 사업 또는 개발 목적을 위한 징집병의 소집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제2조 제2항 제a호)에 따라, 의무적인 병역만 협약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이와 같은 비군사적 업무는 협약에 부합하도록 제한되거나 자원 봉사자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행된다는 원칙이 입법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위원회의 2012년 기본 협약 총조사 288항 참조).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에 의무적인 병역의 맥락에서 수행되는 업무가 협약 제2조 제2항 제a호에 따라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업무로 제한되도록 법과 실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편, 위원회는 정부에 (i) 의무적인 병역 이행에 따른 남성 시민의 수, (ii) 총 입대자 수, (iii)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입대하지 않은 사람의 수, (iv) 사회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총 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정부에 사회 사업 서비스의 틀 내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유형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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