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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다, 끝내는 신문고 썼다.(장문주의)

싣발(211.58) 2018.10.09 21:52:59
조회 19172 추천 131 댓글 21






->내가쓴 고민거리에 댓글로 여러의견 써준친구들, 도움이 필요한 복지친구들을 위해 내가 경험한 일화와 몇가지 팁들을 바친다.

법을 다루는 일이라 무섭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용기내서 다가가면 법은 우리편이고 부당하게 우리들을 대하는 이들에게 빅엿을 시원하게 처먹일수 있다.


쫄지마.


그리고 앞서 말하지만 이 글은 "성실하게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 에게 바치는 글이다. 모든순간을 정신병자 마냥 살면서 장애인,어르신들 몰래 패고 해야할 일 안하는새끼들은 부끄러운줄 알아 개새끼들아, 이글 읽지도마 호로새끼들아 니들땜에 죄없는 사복요원들까지 욕을 왜 먹어야 되는거냐 시발놈들아


(급한친구들은 내가 맨 아래에 너희들이 "ㅅㅂ 신문고 갈길거야"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쓰게될 "병역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의 "조항호목" 들 모두 기재해 놓고 활용 방법 적어 놓을꺼니까 그거 참고해)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1007658&s_type=search_all&s_keyword=신문고&page=3)

ㅇㅇ(121.151.*.*) / 참공익(175.223.*.*) / ㅇㅇ(123.212.*.*) / ㅇㅇ(1.240.*.*) / ㅇㅇ(110.70.*.*) / ㅇㅇ(125.128.*.*) / ㅇㅇ(39.7.*.*) / 0 0(223.131.*.*) / ㅇㅇ(59.16.*.*) 너무 고맙다. 댓글 써줘서




....생각해보니까 기관입장 생각해주면 끝도없고 복무관리규정 위반하면서 기관에서 일시킨거 그대로 노예마냥 일할 수 밖에 없겠더라고


여기 기관 사회복지사들 해야 할 일들 모두 다 싸그리 우리들한테 다 시키면서 거실에서 장애인식구들 보살피다가 누가 사고쳐서 복지사 부르러 사무실 들어가면 사무실에서 리X지M ㅈ빠지게 하고있는거 보면 ㄹㅇ 눈 돌아가더라. 자기들 놀꺼 다놀고 일은 우리가 다 하니까 월급 받기도 존나 쉽겠지. 그리고 가끔 감사같은거 오면은 생색이라는 생색은 다 내면서 우리들 ㅈ뺑뺑이 돌리고 ㅋ


그래서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사진 및 녹취자료) 필요한거 필요없는거 싸그리 정리 및 분류해놓고 신문고는 장전시켜놓은 상태로 복무관을 먼저 불렀어.


복무관 부르니까 하루만에 오더라? 그래서 복무관한테 이런일들 벌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하나 전부 복무관리 규정에 근거해서


그리고 필요한건 병역법에도 근거해서 모두 위법행위다 라고 말했더니 복무관도 위법행위가 맞다고 인정을 하더라? 근데 자기일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기관과의 다툼이 없고 쾌적하게


복무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게 자기 일이라면서 각종 혐오업무와 사회복무요원이 하지말아야할 업무들을 분명하게 기관에 말하고 기관을 떠나갔어.


(복무관이랑 대화 시작한지 몇분도 안되서 이사람은 절대로 내편도 아니고 자기 편한대로 민원 해결하려는 사람이고 아래내용처럼 해결하려고 하겠구나 확실히 파악이 되더라)


내가 파악한 복무관의 해결루트 (기관 감독차원 방문 및 실태조사 -> 너가 말한 기관의 행위들 모두 위반사항인거 ㅆㅇㅈ -> 기관장에게 이런건 하지말라고 하겠음 -> 신문고 쓰겠다고? 그런거 효과없다! -> 불편하면 또 연락해~ -> 아 참 그리고 재지정은... 구청측에서 자리가 나온다면... 해... 줄게...?(근데 안해줄꺼야 ㅋ) -> 오늘도 고충 해결완료!) 를 대충 파악을 해서 인권위, 권익위, 시청, 병무청 각 민원재기 기관에 맞게 글내용의 방향을 잡고 앞서 말한 미리 장전해 놓은 신문고 내용들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었지.




복무관이 다녀간 다음날 근무지 나갔더니 담당자가 나한테 대소변기 청소 왜 안하냐? 안할꺼면 재지정 해줄테니까 지금까지 근무태만한거 싸그리 다 잡아서 복무 연장 3개월 시킨다고 보복하더라? ㅋㅋㅋㅋ


여기서 공익담당자가 나에게 말한 근무태만 : 스마트폰 사용, 대소변기 청소 안함, 지각


대소변기 청소는 말했다시피 혐오업무로 복무관이 이 업무는 금지시켜놓고 기관을 떠났다. 그래도 계속 시킨다. 대놓고 규정위반 하고있지?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지각이라고 해봐야 2번정도? 근데 그 2번도 14일이 지나서 경고장을 줄 수도 없는 상태야.(병역법 제32조1항2호 와 제33조2항 참고.)


그리고 핸드폰 한걸로 근무 태만으로 경고장 주겠다고 하는데 근무했던 7개월 동안 핸드폰은 계속 해왔는데 여태까지 단 한번의 지적도 없었고 기관에 프로그램 진행에 피해가 갔다거나 내가 핸드폰을 본 사이에 장애인들이 다친것도 아니야 이건 복무관리 규정, 병역법 그 어느곳에도 위반되지 않는 행동이야.(복무관리 규정 제18조8항, 병역법 제33조5항 참고)


핸드폰 한걸로 계속 잡고 늘어져도 내가 주로하는 업무인 기관청소, 화장실청소, 빨래(널기,걷기,개기,옷정리), 프로그램 보조, 식사 보조 등을 하지않을때에는 거실에 장애인이용자들과 함께 있어주면서 휴식차원으로 단시간 핸드폰을 보는것이니 유연근무의 일종이라고 판단되서 꿀리는게 1도 없었다.(복무관리 규정 제18조8항 참고)


이런걸 가지고 복무관 다녀간 뒤로 보복하길래 녹음은 당연히 했지. 그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근무지 옮겨주면서 나에게 복무연장 3개월 때리겠다, 공무원 친구에게 물어보니 너는 ㅈ된거라더라" 라는식으로 보복을 하는 담당자의 목소리가 잘 녹음되었더라 ㅎ




그리고 지금 나는 신문고 쓰는걸 끝마쳤어


신문고를 쓴 내용들에는


-기관장 취미로 나무가지들을 꺾어와서 우리들한테 옥상 옮기라고 하고 그대로 놔두고 몇달쯤 지나서 비맞고 나무가지들이 썩으면은 우리들한테 치우라고 시켜. 그 일들을 하던 중에는 썩은나무가지들 사이에는 옻나무도 있었고 썩은 나무가지들을 치우다가 바퀴벌래들이 때거지로 나온적도 있어. 굉장히 혐오스럽고 충격적이였지. 비위가 약한나는 정말 그 순간 얼어서 몇초동안 아무 생각도 안나더라. 이건 분명한 혐오업무 및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였어. -녹취자료와 사진 有- (복무관리 규정 제15조2항 참고)


-양파를 옥상에 있는 의자위에 항시 놔두는데 거기에 놔뒀다가 양파가 비를맞고 썩었나봐 그래서 언제한번은 그걸 자기가 치우다가 갑자기 사회복무요원들 불러서 우리들 보고 치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뭔가하고봤더니 썩은 양파들을 드러내니 의자위에는 하얀 구더기들이 드글드글 기어다녔어 그걸보고 정말 토할뻔했고 그건 정말 하다하다 못하겠어서 그대로 둬버렸어. 이것도 분명한 혐오업무 및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였어. -사진 有- (복무관리 규정 제15조2항 참고)


-처음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을때는 당연시 하였지만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합쳐 약 3주가량 연수를 다녀온 뒤로 거부가 가능한 혐오업무 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이런 업무를 하는것이 익숙해진탓에 고충을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였고. 복무관을 부르고 나서야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 이제는 안하겠다 싶었어. 근데 그 이후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계속 대소변기 청소를 하라는 식으로 나오더라. 결론적으론 규정위반복무관의 효과도 제대로 못본거지. 대소변기 청소? 우리집에선 한다면 내가 하지 당연히. 그런데 이런곳은 특수한곳 이기 때문에 매일 사람 똥오줌이 여기저기 묻어있고 튀어있어 이러한 업무는 명백한 혐오업무라고 판단한다. -녹취자료, 사진 有- (복무관리 규정 제15조2항 참고, 복무지도관의 직무유기)


-한번은 기관장이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성지순례라는걸 간다고 가는사람 명단들을 자기가 정리하나봐 (그 명단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음) 그래서 종이에 적힌 백명이 넘어가는 신상을 나보고 정리를 하라고 했고 전부다 다 한글파일로 옮겨 적었다. 이것도 규정위반이야. -녹취자료, 사진 有- (복무관리 규정 제15조3항 참고)

*근데 이게 규정을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함께 근무하라고 나와있는데 녹취자료를 들어보면 내가 임무를 받고 다른곳으로 이동해서 혼자 임무를 수행한 이후에 다시 기관장실로 이동해서 임무완수했다는 보고를 한다. 이건 담당직원과 함께 근무한것이 절대로 아니니 규정 위반이 확실하다.


-어느날 내가 출근했는데 아침에 빨래 널러 올라가기전에 전날 당직 서회복지사가 나한테 “세탁기 안에 흙먼지 같은게 있더라 좀 치워달라” 고 하더라? 이때까진 몰랐어 그래서 나는 손으로 직접 치우다가 뭐 흙먼지는 세탁기 돌리다보면 사라지겠지 하고 내비 뒀었거든. 근데 오후에 그 복지사가 다른 공익한테 그거 사실 빨래하고 똥팬티가 나와서 당직자가 조금 치우다가 남은 배변물이라고 하더라?? ㅋㅋㅋㅋ? 더 웃긴건 내가 흙먼지 쯤이야 하고 조금 치우다가 그냥 내비뒀다는거야 ㅋㅋㅋㅋ 그래서 내가 그말을 전해듣고 바로 세탁실로 달려가서 세탁기 속을 아주 자세히 봤더니 어제 간식으로 이용자들이 먹었던 (똥으로 덮힌)포도씨같은게 여러개 있더라 (똥 만진손으로 더워서 세수하고 입안에 교정기 빼고 낮밥먹고 가글까지 한거지) 반강제적인 혐오업무를 한거야. -녹취자료, 사진 有- (복무관리 규정 제15조2항 참고)


-이 내용의 증거물은 없어. 왜냐하면 이거 증거물 만들면 내가 장애인상대로 성폭행범이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기관 CCTV를 보면 뭐 확인가능한거니까. 장애인이용자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있으면서 스마트폰을 하고있거나 쉬고있을때 어떤 이용자 한분이 내 옆자리에서 앉아서 자위행위를 하더라? 근데 이런일이 자주 있는데도 거기 사회복지사들은 제제를 가하지않아. 결국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의 몫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버린다. 진짜 나는 그걸 처음 당했을때 어후.. X발.... 너희들이 상상해봐라 지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내 옆자리에 와서 성기를 내밀고 자위행위를 한다고. 나는 진짜 엄청난 수치심에 심지어는 사람을 상대로 혐오감까지 느껴지더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살펴보면 풍속사범 단속에는 인력활용을 제한하게 되어있어. 근데 나는 항상 담당자가 이용자들과 거실에 같이 있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준거지. 이번여름 더워서 계속해서 상의 탈의하는 그나마 이해는 간다만 자위행위는 뭐.... 에휴.... -증거물 無- (복무관리 규정 제15조2항 참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을 시키다가 병무청에서 기관감독을 오니까 좀 기분이 상하겠지. 당연한거야 사람이라면. 근데 복무지도관의 실태조사 이후 관리 감독 뒤에는 보복은 이어졌어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근거없는 이야기들로 나를 협박(복무기간 3개월 연장, 또 다른 처벌도받을것.)하기 시작했고 나는 녹음을 다 해놓았지. 이 기관에서 담당자는 복무지도관의 지도 및 감독도 무시하고 위법행위와 규정위반행위는 지속됬어. -녹취자료 有- (병역법시행령 제63조, 복무관리 규정 제2조15항, 병역법 제31조2항, 제26조1항1호 및 2호, 제43조 참고)


-이건 아직 시간이 필요한것같아서 신문고에 쓰진않았다. 복무지도관이 다녀간지 몇일안된거라 고충해결이 지속해서 계속 안되고 전화 통화도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복무지도관은 공무원이고 직무(직업상 담당자에게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고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녹취자료 有- (공무원의 직무유기)


-최근에는 이용자가 쉬가 마려웠는지 거실에서 돌아다니다가 1층 끝으로 가서 계단앞에 성기를 내놓고 오줌을싸더라? 그리고 곧바로 담당자에게 보고했더니 나보고 이용자가 바닥에 싼 오줌을 치우라고 명령 하는거야 ㅋㅋㅋㅋ (이때는 아쉽게도 녹취를 못함) 내가 그래서 저 못하겠어요 하고 말하니까 다른 사회복지사가 가서 정리하는가 싶더니 가서 장애인을 때리더라고? 타이밍이 기가막히게 내가 녹음기를 켜고 10~20초 뒤에 일이 벌어졌고 장애인이 맞고 나서는 장애인이 소리를 질렀고 그 비명소리는 녹음기에 저장이 되었지. -녹취자료 有- (이건 뭐 말다했지. 너희들이 규정이나 법령 안찾아 봐도 알잖아?) *이것도 국민신문고에 아직 쓰지는 않았어.




그나마 믿을만한곳은 구청밖에 없더라. 구청 복지기획과에 전화해서 자초지종 설명다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것들(몇차례의 지각) 말하고 복무지도관과 기관담당자와 이야기를 한 후에 재지정OK 사인이 떨어졌다고 말했더니 어디가 불편해서 대체복무를 하느냐?, 기관에서 힘든게 무엇이더냐?, 저체중인데 무거운건 들 수 있느냐?,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온거냐? 이외에 기억안나는 몇가지 질문들... 해주면서 자리가 나온다면 바로 연락주겠다더라. 솔직히 안그래도 풀근8시간에 요즘엔 기관이랑 갈등생겨서 신문고나 복무관이랑 계속 통화에 신문고 문서작업에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닌데 진짜 구청연락끝나고 옥상에서 혼자 문잠가놓고 소리안내고 울었다. 물론 자리 만들어줄지아닐지도 믿거나 말거나 통화는 지속적으로 해봐야 되서 아직 모르지만 요즘 너무 힘들었다.



후.... 다시 정리해서 보니까 결코 내가 무조건적으로 해야하는 일들도 절대 아니였고, 나는 할 말큼 했줬지만 기관측에서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한다. 속이 불편한게아니라 차라리 속이 엄청 시원하다. 이런곳엔 다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안들어갔으면 좋겠고 병무청측 또한 고충처리를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고 이런기관에는 배정해주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제발 복지쪽에서 일하는 친구들 힘들면 말로하고 아직 가기직전의 친구들이면 사회복무요원 관련된 법규나 규정들 정독하고 반복해서 외울때까지 봐라 그래야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할꺼야. 지금 복지에서 일하는애들 절반이상이 비정상적인 복무하고있다고 판단되는게 이런 규정들을 모른체로 입영하고 근무지지정받고 바로 일 시작하니까 초반대처를 못하고서 당하고있는지도 모르고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야. 힘내라 그리고 지킬건 반드시 지켜라. 내가 말한 처지는 아니지만 지각도 하지마. 어떻게 보면 너희들은 현역에 간게 아니라 대체복무로 기관으로 출퇴근을 하는거니까 약간의 사회생활 맛보고 있다고 생각해야된다. 무슨말인지 이쯤되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알아들었을거라고 생각하고 글 마칠게.





*평소에 혐오업무, 불필요한 행정업무, 사회복지사들 취미보조(시다바리) 등을 하는 친구들이 참고해야할 규정들.*(헬복지 신문고 필수요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 15조 2항: 복무기관의 장은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인력 활용은 제한한다.

-제 15조 3항: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결론 : 헬복지는 개척 및 재지정 혹은 파괴가 가능하다.


*지각으로 발목잡힌 친구들이 참고해야할 규정들* (제발 지각만은 하지마라. 너만 손해야.)

병역법

-제 32조 1항: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32조 1항 4호: 정당한 근무명령(정시출근 포함)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 2항 에 따라 경고처분된 경우

-제 33조 2항: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제 33조 2항 5호: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정시출근 포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론 : 지각한지 14일 이후뒤엔 경고장을 줄 수가 없다.


*일할때 일하고, 쉴때 쉬고싶은 친구들이 참고해야할 규정들*(FM대결 구도 만들기 적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 18조 8항: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거 안받아주면은 니가 지금까지 했던 혐오업무들이있으면 증거물 확보하고 지도관 불러서 고충해결해라. 그래도 안된다면 나처럼 FM대결,신문고 가는거다.)

결론1 : 너희들은 업무가 끝난이후에 쉬는거는 자유다(아니 당연한거다).

결론2 : 모든 증거물이 확보가 된 친구들이라면 먼저 이걸로 슬슬 선빵을 날리기 시작해. 너가 법과 규정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고 자기방어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도 너를 조심하게된다.

결론3 : 아무리 이방법 저방법 써도 이 기관은 답이 없다 싶으면 너가 경험한 모든 상황들을 증거물들과 함께 신문고 난사 갈겨라.

(무작정 인간말종마냥 선신문고 난사하지말고... 기관에서 일하는 놈들도 몰라서 그러는거일수도 있고 (몰라도 죄긴하다만...) 잘생각해보면 거기 인간들고 가정이나 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다. 서로 윈윈해서 끝나면 좋잖아? 물론 나는 기관에서 개망나니처럼 나오니 신문고까지 갔다만.


*증거를 모으기 위해 녹음하는 친구들이 숙지해야할 사항*

-너가 대화에 참가한 내용을 녹음할 시에는 합법이다.

-너가 대화에 참가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이 이야기하는것을 녹음할 시에는 불법이다.(형사처벌 가능)

-우리나라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통화중 녹음을 하는것은 합법이다.

-누군가를 음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경우로 녹음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이다.(형사,민사 모두 처벌받는다.)

-사진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찍을때에는 동의를 구해야되고 그 이외에 증거물과 그 사건현장을 찍는 사진은 합법이다.


*국민신문고 쓰기전 참고사항*

인권위(진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3.라에 대한 내용헌법에 나와있는 국민이라면 보장된 인권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행위 하는 사항들을 모조리 적어라.

권익위(고충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에 관한 내용들, 결론적으론 밑줄친 내용들에 포커스 맞춰 적어라.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은 포커스를 재지정 제대로 안해주는 복지기획과고충처리 제대로 안하는 복무지도관을 대상으로 찌르면 좋겠지?)

시(구,군)청(고충민원) : 권익위와 비슷하거나 똑같다.

병무청 : 병무청은 솔직히 담당 복무지도관이 처리하는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필요하면 써라.



끝으로 나중에 모든일이 끝난후에 후기 올리마. 전에 쓴 글 읽어 줬던 친구들 그리고 이글 읽어준 고맙다. 너희들 성실하게 복무하면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권리, 너희들이 지켜라 당하지만 말고.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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