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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안부·검찰·경찰 '의료계 단체행동' 합동 브리핑... '엄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21 09: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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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첫 업무가 '의료계 단체행동 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 검찰청 방문 일정 모두 취소하고 상황 예의 주시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21일 오후 합동 브리핑을 연다. 대검찰청과 경찰청도 참석한다.

이들 기관들이 그동안 의료계에 엄정한 대응을 수차례 밝혀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브리핑도 의사들의 일선 현장 복귀를 요청하면서 불응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처벌할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브리핑을 맡고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희근 경찰청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다.

박 법무부장관의 경우 전날 임명됐기 때문에 첫 업무가 사실상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이 되는 셈이다. 취임 다음날 곧바로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대검과 경찰청 최고위급이 질의응답을 하는 것 또한 강력 대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브리핑은) 강경 기조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대검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도 그날 오후 즉각 전국 일선 검찰청에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명령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존에 잡혀있던 지방 검찰청 방문을 모두 취소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 부족 및 열악한 지역의료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사직서 제출,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각급 검찰청 공공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집단 불법행동과 특이상황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또한 같은 날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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