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정기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모 경감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 외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검장 출신인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경 정 회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경감은 곽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료를 수수한 혐의와 함께 부동산중개업자 이모씨와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각각 120만원과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곽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곽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법원에서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준다면 오해를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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