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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은 왜 실형 피했을까, 마약사범 양형 '이것'차이로 달라진다[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2.26 15:57:17
조회 1192 추천 4 댓글 17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22.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지난주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와 남경필 J&KP 대표의 장남 남모씨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의 선고가 있었다. 전씨의 경우 집행유예가 나왔고 남씨는 실형이 확정됐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두사람이었지만 '재범' 여부가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지난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중독성·환각성 때문에 개인이 피폐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고 추가 범죄 가능성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크지만 피고인이 자수를 하고 죄를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지난 3월 미국에서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지난 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남씨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반복해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남씨는 지난 2018년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7월께 대마를 흡입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또 마약류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선 남씨와 달리 전씨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제일 큰 이유가 초범이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실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 투약자의 양형기준을 6개월~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경우 등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문제는 마약류 사범과 관련해 집행유예 처분이 자주 나온다는 점이다. 법무부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관리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건(5261건) 가운데 38.9%(2074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초범이라도 마약을 지나치게 자주 투약했거나 적극적으로 마약 투약에 관심을 가져온 정황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양형의 기준을 높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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