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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조직폭력 등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3년 연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2.05 15:27:08
조회 65 추천 0 댓글 1

[파이낸셜뉴스]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경찰의 정보 수집 제도가 3년 더 시행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제528회 회의를 열어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의 유효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예규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해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이 규칙은 경찰이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 목적으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주요 강력범죄에는 살인, 방화, 약취유인, 강도, 절도, 마약류 범죄, 조직폭력 범죄가 포함된다. 정보 수집 기간은 마약류 범죄 출소자의 경우 출소 후 3년이고 그 밖의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들은 출소 후 2년이다.

해당 규칙 제10조에는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일몰 규정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해 3년 더 효력이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서는 이미 형을 치른 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지가 일부 있으나 경찰의 정당한 치안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관서별 정보수집 대상자는 총 4584명이다.

경찰은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규칙 개정 당시 정보 수집 대상을 '우범자'에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로 바꿨다. 동시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첩보 대상 우범자를 심사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첩보 수집 기간을 3∼5년에서 2∼3년으로 줄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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