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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흔들려 다쳤다" 합의금 받아낸 50대…벌금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0.21 06:00:15
조회 117 추천 0 댓글 0

항의전화 걸어 금감원 신고 압박
"보험사 불이익 가능성 알고 배상금 요구"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이 흔들려 다쳤다며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보험사로부터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공갈, 공갈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하철 차량이 흔들리면서 팔꿈치와 무릎을 다쳤다고 주장해 보험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천안행 1호선 지하철 안에서 기둥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지만 보험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치료비 3만20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손해사정회사 직원에게 17번에 걸쳐 항의 전화를 걸어 손해배상금 등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의에 이기지 못한 보험사는 같은 해 6월 A씨에게 위로금 10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위로금을 받으며 '관련 이의나 소송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또 다른 손해사정회사 직원 B씨에게 지속적으로 추가 보험금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을 받던 B씨는 보험사와 손해사정회사로부터 결재를 받아 A씨에게 추가 위로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후에도 추가 보상금 700만원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위로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월한 경제적 지위 이용 등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했다면 죄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갈죄는 타인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권자뿐만 아니라 피공갈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면 보험사와 손해사정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추가 배상금을 받아내고자 했다"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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