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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행각으로 얻은 범죄수익…대법 "증거 없어도 추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02 07: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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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범죄단체 활동으로 취득한 수익은 그 범행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재테크 사기'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총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5∼9월 39명의 한국인 피해자로부터 6억6000여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식관련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피해자들에게 "원금은 돌려주고 투자금의 5∼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무작위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사람들을 온라인 사이트에 유인했다. 이후 사다리 게임 등에 돈을 걸게 해 보유 사이버머니를 올려준 뒤 "환전하려면 10~50%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수수료 등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A씨를 비롯한 3명의 총책, 1명의 관리자, 3개 팀장과 팀원들로 구성됐고 약 20명가량이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과 범죄수익 2억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형량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4년6개월로 감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33명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2억원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추징금액은 그대로 유지했다.

형법에는 범죄단체 조직 및 범죄단체 활동 죄로 인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몰수·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 인정 등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판례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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