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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아닌데‥" 판단 잘못한 검찰 처분… 헌재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01 07: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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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정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임대 사업 등록이 안 된 주택에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임대사업자 A씨가 대구지검 서부지청을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부터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18년 5월 충주시 아파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문제가 된 전남 광양시 임대주택을 매매하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광양시는 A씨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그를 고발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A씨는 이같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됐는지 여부는 각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다른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까지 임대사업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이 단지 다른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 구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광양시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결국 법리 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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