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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적다" 재개발 강제집행 막았는데...대법 "업무방해죄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5.25 12: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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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재개발 지역의 강제철거를 차량과 가스통까지 동원해 가로막았지만, 이들에게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울의 한 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공동 소유했던 이들이다.지난 2018년 5월 부동산 강제집행 실시 과정에서 보상액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적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건물 2층 베란다에서 LPG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다 같이 죽자"고 소리 지르는 등의 행동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조합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고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강제집행이 재개발조합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하급심은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직접 업무를 하더라도 이를 방해한 경우, 그 타인의 업무도 방해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거 업무를 위임받은 집행관의 업무 방해는 조합의 업무 방해에도 해당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강제집행은 집행위임을 한 재개발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는 만큼, A씨 등이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즉, 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했더라도 이를 채권자(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강제집행은 집행위임을 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A씨 등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A씨 등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A씨 등의 행위와 이 사건 조합의 업무 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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