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가해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의 성고충 상담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3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직장 내 성추행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가해자에게 신고를 알린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문화관광연구원의 성고충 상담위원으로 일했던 지난 2017년에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들과 면담을 한 뒤 피해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직장 내 성폭력 재판에서 "B씨가 C씨의 피해를 대신 신고했을 뿐 자신의 피해는 말하지 않았으며 C씨 피해 사실을 성폭력 가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A씨가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씨가 면담 당시 가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거나 들은 것으로 기억해 허위로 진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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