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1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어렵게 되자, 쌍방울 김성태 전 그룹 회장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이를 대납하기로 하고,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5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던 중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 비용을 요구받고 이를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이 대납토록 한 뒤 2019년 7월,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그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 중이다.
쌍방울 측은 재판 초기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오다,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 체포돼 국내로 압송된 이후 입장을 완전히 뒤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쌍방울 측은 총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신해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의 추가 기소 직후 이 전 부지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합의 대가 1억 달러에 대한 계약금이며, 30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 또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을 소환해 대질 신문 등을 진행한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비용을 댄 것으로 보고, 당시 이 대표에 대해서도 제 3자 뇌물 등 관련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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