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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출장·지각'에 해고된 근로자...法 "근로관계 지속 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13 0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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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 없이 미승인 출장이나 지각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5년 설립돼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하는 법인이다.

B씨는 A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C이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로 C이사의 요청으로 2016년 1월 A사에 입사해 영업 및 계약 담당으로 근무했다.

이후 A사는 2020년 6월 회사의 승인 없는 출장 및 영수증 제출, 지시 불이행 및 거부, 사전 승인 없는 연차 사용 및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 사업장 내 불량한 언동 및 업무태도 등으로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사는 B씨가 2020년 4월과 5월 사전 승인 없이 지방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에서의 업무내역 및 영수증증빙을 통한 이동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지방 업무처 방문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 총 4가지의 해고 사유를 제시했다.

B씨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0년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해 12월 재심을 신청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회사 업무지시를 위반해 승인 없이 출장은 간 것은 업무상 절차 위반에 불과하다"며 "B씨는 기존 업무 관행대로 출장 관련 비용처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며 액수 또한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지시 불이행의 경우도 하루 만에 그쳤고 이후 회사 지시에 따랐다"며 "지각 역시 A사는 통근 거리가 먼 B씨의 출근 문제를 장기간 문제 삼지 않았으므로 갑작스레 무거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해고사유가 된 행위가 전적으로 B씨의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B씨는 회사 초창기부터 장기간 회사에 기여했으므로 A사는 B씨의 사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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