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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보완수사권 당연히 인정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5 05:12:41
조회 6117 추천 4 댓글 67

검찰,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 등 보완수사 사례 언급
"보완수사권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 필요"
연장 재신청도 불허 시 기소 서두를 듯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과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사건 등을 사례로 들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9월 3일 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 전 교육감은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또 2023년 9월 공수처가 김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혐의 사건을 넘기자, 검찰은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전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전날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공수처법 26조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검찰은 이같은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26조는 수사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의 추가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 등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하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만일 법원이 연장 재신청도 불허한다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구속기소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이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한 차례의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 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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