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달 3일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달 3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인 지난달 28일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헌재의 ‘9인 완성체’ 구성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아직 9인 완성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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