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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재판 지연' 논란 지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3 1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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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논란 속 선거법 기한 준수 불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여권 등 일각에서 '재판 지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문화에 맞는지, 그대로 놔두는 게 타당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이 문제 삼은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법률대리인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인격·행위'라고 규정했다가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인격'이 삭제됐다"며 "그러나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문제제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결정해 헌재에 전달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을 냈다"며 "이런 식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재판부의 눈치가 보여 일반 국민들은 선택하기조차 힘든 방법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1심에서 공소사실 특정을 못하다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고, 증인 43명을 신청하는 등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7명의 증인을 신청하는 등 다수의 증인·증거 신청을 한 상태다. 검찰은 위헌법률심판제청과 대규모증거신청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상황 속 재판 기한 준수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2심은 2월 15일, 대법원 판결은 5월 15일 안에 마무리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량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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