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권익 보호에 최선 다해...실질적 변화로 보답” 임기 2→3년...대법관·헌법재판관 등 후임자 추천 장기간 협회 경험...네트워크 로펌 규제·변호사 직역 보호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1일 당선증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파이낸셜뉴스] 3만6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제53대 회장으로 김정욱 변호사(46·변호사시험 2회)가 당선됐다. 최초의 40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협회장으로, 김 당선인이 변협 앞에 놓인 주요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변협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변협회장 당선증 교부식을 열고 김 변호사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전국 변협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투표에서 6409표(50.64%)를 얻어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당선 직후 본인 SNS 계정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가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며, 김 당선인은 내달 24일 취임한다. 김 당선인은 대한변협회장으로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등의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 김 당선인 임기 중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5명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심우정 검찰총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의 후임자를 추천하게 된다.
김 당선인은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2회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2015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그는 2017년 변협 부협회장을 거쳐 2021년 로스쿨 출신 최초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된 뒤 연임에도 성공했다.
서울변회장 시절 그는 △경력공무원 자격시험 특례제도 폐지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저지 △교정기관 접견제도 개선 등 직역 수호 성과를 이뤘다.
김 당선인은 오랜 기간 협회에서 경험을 살려 숙원 과제를 공약으로 결정했다. 주요 공약은 △네트워크 로펌의 무분별한 확장 규제 △유사 직역에 침탈된 변호사 권한 회복 △형사 성공보수 부활 △법률 AI 및 플랫폼의 변호사 중심 제도화 등이다.
특히 법률 시장의 주된 문제로 지적되는 네트워크 로펌 규제 공약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네트워크 로펌은 1개의 법무법인이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영업하는 업체로 공격적인 영업과 광고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당선인은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분리 광고를 통해 변호사 수를 부풀리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등 비(非) 변호사의 광고와 경쟁을 유도하는 입찰 방식 키워드 광고를 금지하고, 사전 광고 심의제를 도입해 블로그 매집 및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로펌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의뢰인 비밀보호제도(ACP) 입법도 추진한다. ACP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내용, 제공 자료, 법률 서면 등이 공개·제출·열람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권리다. 또 현행 금지된 형사 사건 성공보수를 부활시키는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인 리걸테크와 관련해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무자격 서비스’에 경계하는 입장이다. 김 당선인은 지난 9일 변협회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리걸테크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중개형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법무부, 법원과 협의체를 구성해 변호사 중심의 리걸테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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