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하이브 동맹과 SM 현 경영진·카카오 동맹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첫 법정 공방이 22일 벌어진다. SM엔터의 신주 발행을 경영상의 목적으로 볼 것인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전략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는 관측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전 총괄이 SM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
SM 이사회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면서 시작됐다.
관련해 SM 이사회는 이를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주·전환사채가 발행되면 카카오는 SM의 지분 9.05%를 확보하게 된다. 반면 이 전 총괄 측은 신주·전환사채의 제3자 발행은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번 SM 이사회의 신주 등의 발행은 이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여기에 하이브는 지난 10일 이 전 총괄이 보유한 SM엔터 지분 18.46% 가운데 14.8%를 4228억원에 넘겨받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SM엔터 인수전 참여를 공식화한 상태다.
따라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SM 이사회·카카오 동맹과 이 전 총괄·하이브 동맹의 'SM 경영권' 대전의 1차전 승자가 가려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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