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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헌정 사상 최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7 18:28:37
조회 82 추천 0 댓글 1
尹 체포 약 55시간 만에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혐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약 55시간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5시 40분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이 들어간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줘서 구속영장 청구에 큰 도움이 됐고, 검찰에서도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공해줘 이런 부분을 구속영장에 종합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체포기한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33분까지였으나, 체포적부심이 청구되면서 체포기한은 이날 밤 9시 5분까지로 미뤄졌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조사에 불응했다. 첫날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오후 5시40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들고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사진=서지윤 기자

윤 대통령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다시 구치소로 돌아와 영장 발부 여부를 통보받을 예정이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는 공수처 검사 6~7명이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조사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고,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체포기한을 뺀 8일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12·3 계엄 사태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고,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고 10일 동안 다시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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