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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기 스토킹이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신당역 사건 2주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17 07:30:18
조회 8034 추천 5 댓글 27

전주환, 스토킹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9년 형 구형되자, '복수' 결심
1심 징역 40년, 전주환 항변했지만 대법원 항소심 받아들여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2년 9월 14일.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를 나와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한 전주환(1991년생)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1994년)에게 스토킹을 해 오다 거절당하고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지자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다.

지속적인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은 2022년 8월 18일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 형'을 구형받자 복수를 결심했다.

전주환은 재판에 넘겨진 뒤 직위해제됐지만 여전히 교통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2022년 8월 18일, 9월 3일, 9월 14일 오전과 오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구산역 사무실로 가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 A씨의 집 주소와 근무지 및 근무 일정, 시간대를 확인했다.

이어 전주환은 9월 14일 오후 A씨 집으로 찾아갔으나 내부망 주소가 옛 주소라 만나지 못하고, 밤 근무지인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밤 8시 무렵 신당역에 도착한 전주환은 화장실 주변을 배회하면서 A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A씨가 밤 9시쯤 순찰을 위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화장실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청했고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이 1분 안에 도착했다. A씨는 9분 만에 도착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밤 11시 31분 사망했다.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피해자 A씨가 자신을 피해 집을 옮긴 사실을 몰랐기에 계속 옛 주소로 찾아갔고 고의로 회피한다고 생각,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경찰은 9월 15일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19일엔 신상공개위원회 위원 7명 만장일치로 '피의자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전주환의 살인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날짜를 9월 15일에서 연기했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9월 29일 검찰 구형대로 징역 9년 형을 선고했다.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형과 함께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피해자 유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의 슬픔과 상처도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만 31세로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유사 사건 양형 선례, 피고인이 앞선 재판에서 9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사형을 구형한 검찰 요구를 뿌리친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전주환 모두 항소한 가운데 2023년 7월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고법 판사)는 "전주환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진 보복성 범죄인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0년형을 깨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전주환의 상고에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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