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나쁜 아빠들, 나쁜 엄마들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으려면 [부장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04 09:00:04
조회 227 추천 0 댓글 2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감치결정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후에 협의로 또는 심판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자가 10명 중에 8명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소한의 비용이 요구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양육비 지급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자신은 호의호식하는 일명 ‘나쁜 아빠들(Bad fathers)’, ‘나쁜 엄마들(Bad mothers)’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자들에 대응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개정 법률에 추가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비양육자에 대하여 먼저 가사소송법상 규정된 감치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가사소송법상 감치결정도 바로 내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먼저 거쳐야 하는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우선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자에게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비양육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즉 비양육자의 직장에다가 그의 월급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만큼의 월급을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이다. 위 명령에 따라 비양육자의 고용주가 비양육자의 월급을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므로 이 제도는 비양육자가 급여소득자(직장인)인 경우에 매우 유용하다.

이 신청은 미성년자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대부분 서면 심리로 진행되므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만약 비양육자의 고용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또한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비양육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원이 비양육자에게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명했음에도 비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비양육자에게 1개월 이내에 양육자를 위하여 5000만원을 담보로 공탁하라고 명할 수 있다.

만약 비양육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양육자는 양육비의 기한이 도래하는 만큼 그에 해당되는 액수의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게 된다. 비양육자가 법원이 명한 돈을 공탁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비양육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비양육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양육비일시지급명령)
예를 들어 만 9세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월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론적으로 법원은 비양육자에게 1억8000만원(= 150만원 × 10년 × 12월)을 양육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비양육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경우에 유용하다. 또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달리 비양육자가 단 1회라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달리 당사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이행명령과 감치

위와 같은 여러 제도를 활용하였음에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비양육자가 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 지급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앞서 본 양육비일시지급명령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비양육자를 30일 이내 감치(경찰서 유치장 등에 가두는 것)할 수 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양육비를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끝까지 내지 않던 비양육자들이 감치되고 나서야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왜냐하면 감치의 재판을 받은 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그 자를 바로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힘든 협의나 소송 과정을 거쳐 양육비 채권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양육비 채무자가 실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을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감치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미리 거쳐야 하므로, 양육비를 제대로 적시에 지급받고자 한다면 위 위 제도들을 미리 숙지하여 둘 필요가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현무, 의미심장한 고백 "이수근 무시에 7년 동안..."▶ 아내의 말못할 고민 "남편이 자다가 성관계 강요, 그러고는..."▶ "유영재가 한 행동이..." 선우은숙 언니 조사 받은 이유 폭로▶ 무속인된 미녀 개그우먼, 놀라운 고백 "신내림 전날에..."▶ 성동구 다세대주택서 10대女 숨진채 발견, 함께 있던 男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394 "위반 개선하지 않아 다시 시정명령, 재차 처벌 가능"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2 1 0
11393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사망, 육군 변명 여지 없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127 2
11392 DJ '뉴진 스님' 싱가포르 공연 취소…"불교요소 제외 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81 1
11391 ‘7살 손녀’ 성폭행·HIV 감염시킨 의붓할아버지 "손녀가 유혹" [17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14764 57
11390 가공식품·음료 가격, 오늘 줄줄이 인상…커피값도 오를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88 1
11389 홍준표 "대구경북 통합, 올해 시도의회 승인·특별법 통과 추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57 1
11388 임산부 양수 터져도…빅5 병원조차 "수용불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105 0
11387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122 0
11386 한동훈,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1억' 위자료 소송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58 0
11385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률 1.9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59 0
11384 최태원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에 형사 고발하기로 [3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8009 6
11383 조직적 사기범죄의 포괄일죄, 특경 사기와 일반 사기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48 0
11382 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발생하는 상속 문제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74 0
11381 G7 "北·러시아 불법적 무기거래 중단해야"[종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71 0
11380 "北·러시아 불법적 무기거래 중단해야" G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61 0
11379 中 부동산 위기 '시발점' 헝다, 또 8000억원대 벌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95 0
11378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형' 선고...법원 "무기력함 느낀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14 0
11377 北 잇따른 도발에, 정부 “멈추지 않으면 모든 조치 취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66 0
11376 '발권오류 스피또 복권 회수'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 송치 [2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5992 12
11375 '서울역서 칼로 50명 죽일 것'...30대 남성 구속 송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39 0
11374 서영교 의원에게 난동 피운 6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70 1
11373 뒤집힌 '세기의 이혼'…노소영-SK이노 부동산 인도 소송도 본격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99 0
11372 檢,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71 0
11371 서류 허위로 꾸며 전세대출금 빼돌린 7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78 0
11370 택시에 두고 내린 항암제...경찰 도움으로 되찾은 암환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80 1
11369 피부미용 의료기업 ‘지티지웰니스’ 회생절차 졸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63 0
11368 내일 서울 도심권서 퀴어축제 및 집회…교통 불편 예상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27 2
11367 '김건희 명품백 구매' 서울의소리 기자 조사 9시간 만에 귀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70 0
11366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숭례문에도 시도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22 1
11365 檢, 'SG발 주가조작 의혹' 임창정·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불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57 0
11364 '목격자인 척 행세해 도주' 전과 21범 소매치기범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59 0
11363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 서울 일대 교통혼잡 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50 0
11362 수천억 대출 안 갚아 담보 잃고 ISDS 제기한 中투자자…정부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57 1
11361 '아트센터 퇴거 소송'서 노소영 측 "이혼소송 결과 취지 맞게 조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64 0
11360 피부미용 의료기업 ‘지티지웰니스’ 회생절차 졸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44 0
11359 檢,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재소환..."대통령실 관계자 녹취록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60 0
11358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14 0
11357 경찰, '병합수사'로 사기범죄 척결…"신속·집중수사 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40 0
11356 강남 오피스텔서 모녀 흉기 피살…60대 용의자 검거 [1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2503 10
11355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검찰송치…"죄송합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47 1
11354 '삼성전자 기밀 유출' 전 부사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289 0
11353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석방…"최선 다해 무죄 입증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70 0
11352 학폭 피해 학생에 폭언한 교사 1심 무죄에…檢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78 0
11351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포주' 재개발 조합장 항소심 판결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87 0
11350 '음주 뺑소니' 김호중, 내일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등 적용(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73 0
11349 헌재 “KBS 방송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는 합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79 0
11348 '2호선 맥가이버칼 폭행 혐의' 50대, 2심서 무죄 주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78 0
11347 "왜 내 민원에 성의 없이 대응해"...파출소 불 지르려던 20대 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83 0
11346 "신앙 훈련이야" 교인에게 인분 섭취 강요한 목사, 항소심서 징역2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75 0
11345 '허위 뇌전증' 유명인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항소심 징역 5년 [1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5152 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