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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수사 종료]당일 오후 9시, 인파 자의로 움직일 수 없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1.13 1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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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9시부터 자의로 움직일 수 없는 '군중 유체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참사 원인을 두고 관련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초래했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

특수본은 13일 서울 마포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발표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합동 감정 결과를 밝혔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사고 현장은 도로 폭이 평균 4m 내외로 좁았으며 불법 구조물이 설치된 지점은 도로 폭이 3.615m까지 좁아져 인파의 이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사건 현장 거리가 경사져 압사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사건 당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인파들이 계속 증가해 최초로 112신고가 접수된 오후 6시 34분께 사고 골목은 주변인과 접촉 없이는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인파가 운집했다. 그 사이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은 오후 5시부터 평소보다 4배가 많은 8000여명이 하차하기 시작해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만명이 하차했다. 이후 오후 8시 30분께에는 사건 발생 인근 티(T)자형 삼거리는 인파 밀집으로 극심한 정체가 지속됐다.

사건 당일 오후 9시 이후에는 자의로 움직일 수 없는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이다. 특히 사고 발생 직전인 오후 10시13분경에는 군중의 밀집 현상이 더욱 심화다. 특수본에 따르면 부상자 일부는 "뒤에서 파도처럼 밀리는 느낌을 받았다", "파도타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오후 10시 15분께 군중들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사고 골목으로 떠밀려 내려오면서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어 넘어진 사람들의 눌림과 끼임으로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초로 넘어진 지점에서 약 10m에 걸쳐 끼임이 발생했으며 사인은 '압착성 질식사', '죄부종(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긴 참사라고 판단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핼러윈 종합치안대책 내 안전사고 예방책 부재 △112신고 대응 및 상황전파 소홀 △인파 관리 부재 등 현장 지휘 및 관리·감독 부실 지자체는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재난안전상황실 미운영 △상황전파 체계 부재 등 소방당국은 △안전대책에 따른 정위치 근무 및 관리·감독 소홀 △현장 도착 후 상황판단 미흡 및 상황 재평가 미실시 △적절한 대응 단계(3단계) 미발령에 따른 소방력 증원요청 미실시로 인해 사상자 구조 및 이송 지연 서울교통공사는 △간담회 및 사고 당일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았음에도 무정차 및 출입자 통제 미이행을 이유로 꼽았다.

손제한 특별수사본부장은 "재난안전 예방과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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