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신경 써야 할 것들[부장판사 출신 김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0 09:00:10
조회 100 추천 0 댓글 0
힘들게 받은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증거보전 신청의 중요성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모를 때는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오랫동안 이혼 재판을 담당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승소 내지 원하는 결정을 받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판결이나 심판에서 명한 재산을 이전받거나 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소송 중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도 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판에서 승소하였는데도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 판결이나 결정은 휴지 조각에 불과해질 수 있다.

그래서 본안 소송 제기 전에 미리 상대방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상대방 재산을 보전해 놓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보전처분을 할 때에는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만큼 당사자의 주장이나 재산에 대해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다.

보통 상대방의 부동산, 주식, 예금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는데, 특히 예금채권의 경우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하여 은닉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빠를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예금 채권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 신청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가사사건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상대방에게 사회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또는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협상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실제 본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압류·가처분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잉보전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원이 더욱 엄격히 심사할 수도 있고, 그 결과 과잉보정처분 신청이라고 인정되면 신청인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직장에 이혼소송 등을 알려 상대방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임금채권(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법원은 상대방의 임금채권을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분명한지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임금채권 말고 다른 가압류할 재산이 있다면 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도 청구하게 되는데 이 때에도 가압류를 활용할 수 있다.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 실무상 3년 치 정도의 장래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보전권리로 인정하여 비양육자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게 된다.

증거보전 신청의 중요성
또 하나 꼭 필요한 절차가 증거보전 신청이다. 실무상 부정행위 증거로 많이 활용되고 유용한 것이 CCTV 영상인데, 대부분의 아파트, 상가, 도로, 건물 등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사실 주거 공간이나 호텔 내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긴 매우 어렵다.

그러나 부정행위의 당사자들이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호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제출된다면 부정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CCTV로 녹화된 영상의 보존기간은 짧은 곳은 1주일밖에 안 되므로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일시·장소가 특정되는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장이 접수되고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즈음에는 해당 영상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모색적으로 장기간의 영상을 보전해 달라는 취지의 증거보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부정행위 시점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인의 증거보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모텔 업주 등에게 해당 영상을 USB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하는데, 신청인은 추후 그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모를 때는
어떠한 루트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확인하였지만 그 상대방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 등이다.

일단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그 사람의 주소를 알아야 한다.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를 고용해 그의 집을 몰래 추적하거나 상대방의 우편물을 몰래 열람하는 등 불법에 연루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내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먼저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 법원에 증거신청의 일환으로 통신사(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조회대상자의 이름과 가입자 명의가 같은 경우라면 통신사는 그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법원에 제공하게 되고 신청인은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조회대상자의 이름과 가입자의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통신사에서 조회대상자와 가입자의 성명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회보해주지 않는다. 이때는 다시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이는 부정행위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이름 등 다른 개인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부정행위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 직접 미행을 하거나 흥신소를 고용할 필요가 없으니 괜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강남 '텐프로' 아가씨와 결혼하려는 아들... 알고보니▶ 개그우먼 "내 돈 15억 날린 남편, 골프연습장서 여성과.."▶ 남친과 제주여행 사진 올린 여교사, 교장이 부르더니...▶ '14세 연하' 여검사와 결혼한 가수 "띠동갑 장모와..."▶ "폐업 모텔 화장실에 시신이..." 제주 공무원이 본 광경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123 "여중·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1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0 2 0
11122 호텔에서 10대 소녀에 필로폰 투약한 20대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0 2 0
11121 검찰 후속 인사 임박…김여사 의혹 수사 향방 촉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8 1 0
11120 광진구서 흉기 찔린 20대 남녀 발견…여성 숨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5 0
11119 법원 “국토부장관 안전점검 평가결과 통보는 행정처분 아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2 2 0
11118 '후배 사진으로 음란물 합성·유포'…서울대 N번방 가해자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2 6 0
11117 법원, 서린상사 임시주총 허가…고려아연 신청 인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8 0
11116 경찰 "'여친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57 0
11115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내일 소환….'대질' 가능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9 0
11114 "은행 돌아와달라" 도주한 보이스피싱범 기지로 잡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51 0
11113 '스크린골프장→음식점' 김호중 또다른 차량 메모리카드도 사라졌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9 0
11112 공무원 괴롭힌 악성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6 0
11111 '열도의 소녀들' 원정 성매매 알선한 30대 업주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7 0
11110 경찰, 고시원 이웃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58 1
11109 민변 "21대 국회, 임기 내 '법관증원법'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27 0
11108 '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입증 난관 예상... 제도 보완 시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3 0
11107 '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경찰, 동양생명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26 0
11106 [속보]'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경찰, 동양생명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28 0
11105 '김여사 명품백 고발' 백은종 대표 검찰 출석..."원본 영상 등 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27 0
11104 '보이스피싱 사기'보다 '투자리딩 사기'가 더 위험한 이유[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27 0
11103 줄어드는 학령인구…학교가 사라진다[문닫는 학교들, 저출산의 그늘<1> [3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5231 3
11102 의협 '대법관 회유' 발언에…서울고법 "심대한 모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4 0
11101 이원석 "검수완박, 연구도 토론도 없이 18일만에 졸속 집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5 0
11100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임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26 0
11099 '제2 김호중' 막는다...검찰, '사고 후 추가 음주' 처벌 신설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945 7
11098 "최저임금 인상하고 사각지대 해소해야"...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0 0
11097 서울경찰청장 “메디스태프에 명예훼손 게시글 올린 5명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1 0
11096 서울청장 “김호중 사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51 2
11095 '음주 뺑소니' 김호중 출국금지 승인…"오늘 자진출석 연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0 0
11094 데이터베이스 복제해서 판매...대법 "저작권 침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5 0
11093 '계약 연장' 요구한 임기제공무원…법원 "임용권자 재량"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82 3
11092 경찰, '뺑소니' 김호중 등 4명 출국금지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1 1
11091 '초고금리로 약 10억원 받아내 숨긴 혐의' 대부업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6 0
11090 경찰 "김호중과 출석 일정 조율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2 1
11089 검찰, 오늘 '김여사 명품백 고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고발인 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0 0
11088 [인터뷰]이찬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주어진 '소명', 헌신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104 0
11087 서울의소리, 내일 檢 조사서 '제3자 인사청탁' 정황 제출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79 0
11086 "청소년 도박·대리입금 조심" 서울경찰, '긴급 스쿨벨' 발령 [1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5322 2
11085 경찰 수사 부서 지원자 크게 늘어…기피 현상 해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87 0
11084 의대 정원 집행정지 의료계 패소된 이유...결정문 살펴보니 [2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5851 12
11083 직구 전면금지 안한다지만…공동구매 업자 가슴 철렁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162 0
11082 소유권등기 마친 뒤 건설임대사업자 등록하자 반려…법원 "처분 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82 0
11081 막아도 막아도 주소 바꿔 접속 가능…‘디지털 교도소’ 여전히 살아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102 0
11080 투약 뿐 아니라 '운반책'에 뛰어드는 10대들...막을 방법은[김동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80 0
11079 공수처 '수장 공백 4개월' 종료 임박...'채상병 수사' 탄력받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65 0
11078 "'몰래 녹음', 불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대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136 0
11077 '뺑소니 혐의' 김호중 방문 유흥주점 압수수색 [3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7377 10
11076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6497 1
11075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7 204 0
11074 경찰, '사건 은폐 의혹' 김호중 소속사 대표 입건...음주 여부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7 184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