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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현직이 말하는 공인노무사의 현실 . TXT

ㅇㅇ(61.81) 2017.04.28 08:11:48
조회 40935 추천 13 댓글 11

신림동 수험생활을 겪고 작년 10월에 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11월 부터 올해 7월초까지 (이름과 급여만 수습인)공인노무사로써 업무를 해왔습니다.
노무법인 근무가 사회생활로써는 처음이었던지라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대학 재학 시 학회활동 혹은 학문만을 통해 알던 노사관계의 새로운 면을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심한 밤에 지금의 백수생활을 한탄하며 두서없이 몇 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1. 노무사에 대한 일반인식
   나름 '사'라는 글자로 끝나는 직업인지라 일반인들도 '노무사'라는 직업자체는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슨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현직 노무사인 제 입장에서도 설명을 하자니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노동사건 대리, 인사노무 컨설팅, 법률자문, 급여아웃소싱, 4대보험 관리 등 하는 일이 너무 많아 한번에 설명하긴 힘들죠..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시험공부를 하면서 '나도 시험에 붙으면 남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위와 같은지라 변호사처럼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것도 크지 않고 조금은 허탈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고 말고가 사실 뭐가 중요하냐만은 막상 현직에 있어보니 이러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들더군요.

2. 전문직이라 믿어지지 않는 급여수준
  소문이 빠르고 업계의 규모가 작은지라 의외로 수습 혹은 채용노무사들이 노동법의 적용을 못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노무사의 주요업무중의 하나는 사업장에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발생시 이를 개선하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수습노무사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를 지급받습니다(근로시간 및 업무수준은 일반 정규노무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를 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수습노무사가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노무법인 대표와 서명하거나 교부받지도 못하는 실정이지요. 수습이 끝나고 정식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수준의 급여는 꿈도 꾸기 힘들죠. 연차 미사용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노무법인도 꽤 존재합니다.
  물론.. 파트너 노무사나 개업 노무사들의 수입은 위에 언급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3. 노안은 축복이다(?)
  평소에 나이(27세) 비해 들어보이는 외모로 인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안외모로 인해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업주가 노무사의 나이가 어리면(27세면 노무사업계에선 어린 편에 속합니다.) 깔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업무 초기엔 이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장을 가보니 사업주는 저의 이야기에 많이 귀기울여 주는 편이었으며, 저의 컨설팅에도 대부분 협조적으로 참여하여 주었습니다. (업무를 마칠때마다 뿌듯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없는 슬픔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번은 사업장을 방문 하는 데 사업주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노무사님을 실제로 뵈니 꽤 젊으신 분이신것 같습니다"

남들이었으면 기분이 나빴겠지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다음 대화는.....

"30대 초반에 벌써 노무사를 하시네요."

4. 불쌍한 '사용자'들도 존재한다
  근로자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사례들을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면서 '사용자'라는 단어자체가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 '사용자'라고 하면 이건희, 스티브 잡스 처럼 뭔가 거대하고 부유한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국밥집 사장님, 카센터의 사장님 같은 영세업자들도 '사용자'들이지요. 이러한 영세 사용자들 중엔 정말 '안습'인 분들도 있습니다(물론 부당한 처우를 받는 근로자가 더 많습니다.)
  영세 제조업의 경우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상당 수 존재하며 기존 재직 근로자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도 사용자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하여 몇몇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다소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4대보험료(4대보험료를 모두 합치면 대략 급여의 10%정도 됩니다.)를 떼이는 것보다 사업소득세(보수의 3.3%)를 공제하는 것이 실지급보수가 더 많은 것을 알고 4대보험 가입을 (근로자가) 거부하고 있었는데, 공단에서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미가입사실을 알게되어 미가입기간 동안의 보험료 미납분을 과태료와 함께 추징하는 경우
(1-1) 근로자가 원하여 4대보험료를 가입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을 퇴직시에 받기 보다는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받고 싶다고 근로자가 요청하여 사용자가 월급을 올려주고 퇴직급 미지급 서약까지 했는데 근로자가 퇴직후에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퇴직금 지급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
* 월급여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근퇴법 및 판례에 의하면 무효가 됩니다.

(3) 실질이 해고나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4대보험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
*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를 허위기재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사용자도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5. 노무사는 근로조건을 하락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노무사로써 사업장 방문 시 저를 보는 근로자들의 시선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면하여 상담을 해보면 저에 대해 대부분 임금을 깎으러 오는 사람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무사의 컨설팅으로 (특히 영세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하락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노무사들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발생시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 충족되도록 유도하는 편이며, 연차유급휴가 미부여시 사업주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유도하는 편입니다. 법위반으로 인한 체불진정 등의 사건 발생시 사업주의 불만이 노무사에게 쏠리며, 잘못하다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체불진정 등의 노동사건시에 사업주의 불법적 요소가 최소화 되도록 노무사가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대리진술하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노무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하락시키지는 않으며 또한 반드시 정의롭지만은 않다는 의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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