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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싶다

무관세(211.33) 2014.09.17 22:26:00
조회 428 추천 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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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통관

제1관 통관요건

 226조 허가 승인 등의 확인 및 증명

 227조 의무이행의 요구

 228조 통관표시?자살


[1] 허가 승인 등의 확인 및 증명

 1. 의의

 수출입을 할 때에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또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표시 또는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확인방법 및 고시

 (1)의의

  상기 1에 따라 구비조건을 확인할 때에는 다른법령에도 불구하고 물품,확인방법 등 필요한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확인방법 고시

 관세청장은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과 대상물품,확인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3. 증명

 상기 1의 구비조건을 증명할 때에는 24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245조 제2항 : 수출입하려는 자가 구비조건에 대한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 등이 이를 확인한 후 241조내지 243?4조의 수출 수입

                          반송신고한 때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하거나 수입신고수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의무이행의 요구

 1.의의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한 물품에는  기억존나안남 자살

 그 의무를 이행할것을 문서로써 요구할수있다.

2. 의무이행 면제대상

 1. 허가승인표시 또는 조건등의 구비조건을 갖추어 의무이행할 필요가 없어진경우

 2.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해 의무이행할 필요가 없어진경우

 3. 자살

[3]통관표시 부착?시발자살

 1.의의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통관표시 부착을 명할 수있다.

2.대상물품

 1.법에 따라 감면 또는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

 2.법107조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

 3.부정수입한 물품으로 자살


제2관 원산지확인 등

[1]원산지확인 -원산지결정기준

 1.일반적인 물품의 결정기준

  (1)완전생산기준 : 해당물품이 완전 생산 제조가공된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2)실질변형기준 : 해당물품이 2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생산등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


2.특수물품에 대한 결정기준

 (1)영화촬영용 필름 : 그 제작자의 국적의 국가

 (2) 기계기구 또는 차량용 예비부속품등 : 기계기구 또는 차량용 예비부속품등으로서 기계 기구 또는 차량과 동시에 판매되고 수입된 것으로서

                                                            성질이나 수량으로 보아 해당물품의 부속품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해당물품과 같은 원산지로본다

 (3)포장물품: 내용물과 같은 원산지로 본다. 다만 품목분류표에 별개로 분류되는 경우 개별물품으로 본다


3.직접운송원칙

 아..자살 존나생각안남

수입물품을 생산한 국가의 원산지는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직접 수입되어야 인정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직접 수입되는것

으로인정한다.

(1)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리적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을 경유하는경우

 -당국 세관의 관리하에 있는경우

 -환적 또는 물품을 보존하기위한 경미한 작업외에 다른작업을 하지 않아야한다.

(2)박람회등: 박람회 등의 행사목적으로 제3국을 경유하여 세관당국의 관리하에 전시 후에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


무역대금결제

결제형태 - 신용장결제방식, 무 신용장결제방식

결제수단 - 현금 수표, 환어음,물품

결제시기 -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바로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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