弁護士チャールズ・ボナー氏:福島第一原発事故後、放射能病で米海兵3人死亡、250人が闘病中
변호사 찰스 보너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병으로 미국 해병 3 명 사망, 250 명 투병중
2015년 7월 29일 02:39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토모다치 작전에 참가했던) 약 250 명의 미국 해병이 방사선 관련 질병을 앓고 있으며, 이미 세
명은 그와 같은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그 중 한 명은 해병의 자녀이다. 도쿄 전력 및 원전건설에 참여했던 Electric,
EBASCO, 토시바, 히타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미국인 피해자들의 권리를 변호하는 찰스 보너 변호사가 공개 강좌에서
이야기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는 이제 막 일반에게 공개되기 시작했을 뿐이다. 도쿄 전력은 원전이 통제되고 있고,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도쿄 전력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 사고 직후에 도쿄 전력의 대표들은 건강에 대한
위협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사태는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첫 감염자는 항공모함 레이건 호(USS Reagan)에서 사고처리를 지원하던 미 해군 병사들이었다. 공식적으로 그들은
위험지역 밖에 있었지만, 그들 중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통상적인 방사선 피폭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 피해자들은 도쿄 전력과
원전건설에 참여했던 Electric, EBASCO, 토시바, 히타치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자신들뿐 아니라 유전적 변이를 대물림
할 수 밖에 없는 후손들의 몫까지 보상을 요구했다.
찰스 보너 변호사는 ‘Fukushima Response Campaign’이 주최한 공개 강좌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현재, 250 명의 젊은 해병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세 명은 이미 사망했다. 어느 해병은 사고 이후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태어난지 2 년 만인 2015 년 3 월에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재해지로 파견되기 전에 해병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가능성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강요 당했다.
“왜 그런 것을 강요했을까. 왜냐하면, 원전이라는 것은 정부와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고, 그들은 해병들이 실제로 방사선 피해를
받았다는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원자력 에너지를 무서워할 테니까”
보너 씨는 언론이 이 소송에 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얼마 전에 어느 리포터가 이 건으로 나를 취재하면서, 신변이 위험하냐고 물어 왔다. 나는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왜냐하면, 조 단위의 돈을 잠자코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사람들이 대기업을 무서워하며 이 건에 대해 자세히 쓰는 것을
꺼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 USS Reagan Sailors Sue for Nuclear Justice
↑ Q&A on Nuclear Litigation
三菱重工に9300億円請求=原発事故めぐり-米電力
미츠비시 중공업에 9천 3백억 엔 청구 =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 – 미국의 전력회사
2015년 7월 28일 18:45
미츠비시 중공업은 7 월 28 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 오노프리 원전(San Onofre Nuclear Generating
Station)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를 놓고 전력 사업자인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의 에디슨 사(SCE) 등 4 개
업체가 사고의 원인이었던 증기발생기를 제조한 미츠비시 중공업에게 75억 7천만 달러(약 9천 3백억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미츠비시 측은 장비 계약금액인 1억 3천 7백만 달러(약 168억 엔)가 배상액의 상한이라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SCE 측은 2013 년 10 월에 국제 상공 회의소의 국제 중재 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했을 때 청구금액을 40억 달러(약
4천 9백억 엔) 이상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SCE 측이 미국 시간으로 7 월 27 일에 국제 상공 회의소에 제출한 증거
서류에서는 청구금액을 2 배 가까이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SCE 측이 청구한 내용에는 사고가 발생한 원전이 폐로 될 때까지의 비용과 미츠비시 중공업이 납품한 장비로 교체한 후 조업을
계속할 예정이던 약 20 년 동안의 일실이익(逸失利益)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미츠비시 측은 사고의 원인이었던 증기발생기는
납품했지만, 책임의 범위는 장비의 계약금액에 머문다는 입장이다.
(*역주: 일실이익 – 사고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벌 수 있었던 이익)
↑ 샌 오노프리 원전 사고의 해설, 증기발생기 배관의 결함
福島第一原発 建屋側遮水壁の冷凍機3台トラブルで突然停止 土壌の凍結できず。
후쿠시마 제1원전 건물 쪽 차수벽의 냉동기 3 대가 고장으로 갑자기 정지, 토양 동결 불능
2015년 7월 28일 15:26
여러 신문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대책의 중심인 동토차수벽(凍土遮水壁)의 냉동기 3 대가 정지했다고 도쿄 전력이
7 월 28 일에 발표했다. 동토차수벽에 의한 동결작업은 2015 년 4 월부터 시작됐는데, 문제가 생겨 동결작업이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 월 28 일 오전 8 시 반쯤에 원전 구내에 있는 전원반에서 지상의 누전을 알리는 경보가 울렸다. 경보가 울린 지 약
10 분쯤 후에 작업원이 전원 케이블에서 흰 연기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후에 흰 연기는 사라졌지만, 1 ~ 4호기 건물 주변의
지반을 냉동시키는 총 30 대의 냉동기 중에서 3 대가 멈췄다.
도쿄 전력은 최초의 경보와 전력 케이블의 흰 연기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문제가 생겨 작동이 중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동결된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지만, 도쿄 전력은 “일부 동결된 토양까지 바로 해동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날인 27 일에 정부가 산 쪽의 본격적인 동결 준비가 9 월 7 일까지 완료된다고 발표한 직후의 일이다. 이번의 냉동기 문제가 전체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동토차수벽, 올해 안의 완료는 힘들다, 동결온도 제각각
토모다치 작전에 참가했던 미 해병 2 명, 백혈병 등으로 사망
핵연료사이클과 재처리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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