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팀이 잡은 피고인들 중 11명은 재판을 1년 이상 공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2년간 재판을 공전시킨 배임 사범(피해액 15억원)이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13년 동안 재판이 지연된 위조지폐 취득 사범(5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보석으로 석방된 도주자 등도 포함됐다.
특히 ‘채널 A 사건’ 제보자 지모씨도 공항에서 붙잡았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지씨에게 법원은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씨가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해 이달 7일 인천공항에서 검거한 것이다.
대다수
은신처에 숨어있던 피고인들은 검찰의 실시간 추적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발부받은 검거팀은
통화내역을 파악해 지하철에서 검거하거나 호텔, 고시원, 마시지숍 등에서 장기 불출석 피고인들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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