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럼회 모지리들이 법 만들때
부패범죄 / 경제범죄 / 등 ~ 이라고 했는데
1. 애초에 부패 경제 선거 이런 용어들 자체가 법률용어가 아님
자기들이 그냥 멋대로 6대 범죄를 나누고 시행령으로 그 범위를 조정하게 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부패범죄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경제범죄인지 검수완박법에 제대로 명시를 안해놓음
2. 그냥 돈 들어가면 경제범죄다 정치인 관련이면 부패범죄다 이따위 한심한 수준이라 처음 검수완박법 만들때부터 형소법학회 변협 민변 등 좌우 가리지 않고 온갖 단체에서 뭐 이딴 미친 모지리 법안을 통과시켰냐고 비판했던 거임
3. 뭐가 부패범죄인지 뭐가 경제범죄인지 기준도 없고 법안 자체가 허술하고 우왕좌왕하니까 헌법에 따라 대통령 시행령으로 범죄범위를 구체화할수밖에 없음 엄연히 헌법에 나와있는 권리임
이걸 시행령으로 세부규정 안하고 저 허술한 검수완박법 그대로 시행한다? 혼돈의 카오스 지옥의 헬조선 오픈됨
4. 게다가 지들이 처음 만든 법안에는 없었는데 본회의 상정때 실수인지 멍청해서 모른건지 끝에 '등'을 붙임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저 '등'에 온갖 수사를 추가할 수 있는 여지를 줌
결국 검수완박을 지들 손으로 무력화시켜버림 엌ㅋㅋㅋㅋ
결국 만짐당 저렴회 애들이 할 수 있는 소리는 입법취지에 시행령이 위배된다! 이거뿐인데 샤넬에이 패널이 그런 말을 하려면 입법 자체를 명확하게 했어야 한다고 깜 ㅋㅋㅋㅋ
법 자체도 모호하고 취지도 모호한데 그런거 보완하라고 만들라고 해놓은 시행령을 깔 수가 없음 만짐당 국개의원 감옥에 안가려는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거임? 지들도 입법취지 설명못할걸 ㅋ 검찰수사 줄이는게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줄여야 하는지 법적으론 전혀 근거를 못댐 검찰공화국 웅앵웅 이딴 추상적인 소리나 지껄일뿐
오늘 한동훈 질답 첫번째 답을 보면 같은 얘기를 함 정치적인 공세말고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들고와야한다는 식으로 ㅋㅋ 근데 저렴회에서 법으로 한동훈하고 싸울 지능은 아무도 없죠 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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