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 자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대체복무를 하는 예술ㆍ체육요원 범위에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병역특례가 축소되는 현 시점에서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BTS 소속사 하이브의 이진형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는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체복무가 가능한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는 병역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점을 거론하며 “멤버들이 앞으로 계획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권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고, 20대 남성들 사이에서는 공정성 시비가 일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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