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 측 “‘부모가 민식이 죽였다’ 등 도 넘어” 일부 누리꾼 “‘내로남불’ 등 낮은 수위 댓글도 고소…억울”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입의 계기가 된 사망 사고 피해자 김민식(당시 8세) 군의 부모가 사건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300명을 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김군 부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서울 강동·송파·수서경찰서(가나다순)에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각 100명씩 총 300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에이파트 관계자는 “일부 누리꾼이 민식이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가 민식이를 일부러 죽였다’ ‘돈 때문에 자식을 팔았다’ 등 도가 넘는 댓글을 남겼다”며 “사망한 김군을 욕보이는 등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해 고소인이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송치된 건은 아직 없으며, 고소인 수가 많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소를 당한 누리꾼 일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심각한 욕설이 아닌 댓글에 대해서도 고소가 진행됐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고소당한 한 누리꾼은 “일부 누리꾼은 ‘돈만 밝히게 생긴 관상이기는 하다’ ‘내로남불’이라는 댓글을 써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며 “저희에게 합의금 250만원을 요구하는 등 돈을 목적으로 무더기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군의 부모가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허위 사실을 반복 적시하고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김군의 부모에 대해 “경찰서장실에 들어가 다 뒤집고 난리쳤다” “김군 엄마가 학교폭력 가해자”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